짧게 답하면 출산급여는 된다, 육아휴직은 안 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원천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나뉜다.
프리랜서한테 출산과 육아는 곧 소득 단절을 의미한다. 직장인은 출산휴가 90일에 급여가 나오고 육아휴직 급여도 받지만, 프리랜서는 일을 쉬면 돈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정부가 프리랜서를 위한 별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총 150만 원이다. 출산일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한다.
| 구분 | 고용보험 미적용자 | 특고 가입자 | 직장인 |
|---|---|---|---|
| 출산급여 | 150만 원 | 출산 전후 급여 (통상임금 기준) | 출산휴가급여 (90일) |
| 육아휴직 | 불가 | 불가 | 최대 18개월 |
| 신청 조건 | 소득활동 중인 여성 | 고용보험 가입자 | 근로자 |
| 지원 주체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금 | 고용보험기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출산전후급여
특고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는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건 미적용자 출산급여보다 금액이 크다. 출산 전후 90일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
다만 조건이 있다. 출산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한 지 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출산하면 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 원)를 신청하는 게 낫다.
특고 출산전후급여의 지급 기간은 출산 전후 90일이고, 이 중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로 늘어난다. 급여 수준은 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와 유사하다.
서울시 프리랜서 출산 지원 사업
서울에 거주하는 프리랜서라면 추가 혜택이 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 지원해서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6년부터는 배우자 출산급여도 확대됐다. 배우자가 프리랜서인 남성도 120만 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본인 출산만 대상이었는데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 서울시 추가 지원금: 90만 원 (고용노동부 150만 원 + 서울시 90만 원 = 총 240만 원)
- 배우자 출산급여: 120만 원 (2026년 확대)
- 신청 자격: 서울 거주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 신청 방법: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다른 지자체도 유사 사업 확대 추진 중
육아휴직이 안 되면 대안은 뭔가
프리랜서는 육아휴직이 불가능하다. 제도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니까 신청 자체가 안 된다. 하지만 대안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첫째,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는 양육수당이 별도로 나온다.
둘째, 2026년 부모급여가 유지되고 있다.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 이건 부모의 취업 여부와 무관하다. 프리랜서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셋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가 있다. 둘째 아이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이 늘어난다.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출산 및 육아 지원금
150만 원
+90만 원
월 100만 원
월 1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다.
Q. 고용보험에 가입 안 했는데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이면 된다.
Q. 남편이 프리랜서인데 배우자 출산급여가 있나?
서울시에서 배우자 출산급여 120만 원을 지원한다. 다른 지자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Q. 출산급여와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출산급여는 일시금이고, 부모급여는 월별 지급이라 중복 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