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는 고용 계약은 파견업체와 맺고, 실제 업무 지시는 파견 나간 현장 회사에서 받는다. 이 이중 구조 때문에 원천징수를 누가 하고, 연말정산은 어디서 받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 세금 신고 흐름과 원천징수 구조를 단계별로 짚어봤다.
파견근로 고용 구조, 세금은 어디서 처리되나
파견 근로 관계엔 세 주체가 얽혀 있다 – 근로자, 파견사업주, 그리고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그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보내는 업체다. 사용사업주는 파견된 근로자에게 실제 업무를 지시하는 현장 회사를 말한다.
핵심은 이거다. 원천징수(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두는 것)의 의무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에게 있다. 파견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주는 쪽은 파견사업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회사 한 곳이 급여 지급부터 원천징수, 연말정산까지 전부 처리하지만, 파견 구조에선 돈의 흐름이 한 단계 더 생긴다. 사용사업주가 파견 대가를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면, 파견사업주가 그 안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고, 세금을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식이다.
원천징수의무자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상황별로 갈린다
대부분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파견사업주다. 근로계약서에 파견사업주 이름이 올라 있고, 매달 급여도 파견사업주가 지급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그런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수당이나 성과급을 지급하는 상황도 적지 않다. 이 경우, 그 수당분에 한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는 기본급과 사용사업주가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이 각각 따로 원천징수되는 셈이다. 이 경계가 흐릿해지면 세금 누락 또는 이중 징수 문제로 번진다.
▲ 정리하면 이렇다. 파견사업주 지급 급여 → 파견사업주가 원천징수. 사용사업주 직접 지급 수당 → 사용사업주가 원천징수. 두 경로가 합쳐져야 파견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 전체가 정산된다.
매월 원천세 신고 방법과 납부 기한
파견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6월 급여를 7월 5일에 지급했다면, 7월 10일이 기한이다.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 → 원천세’ 메뉴로 전자 신고하면 된다.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하인 소규모 파견업체는 반기별 납부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한다. 매달 신고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적시 신고·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원천징수 세액은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기준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해 원천징수 비율을 직접 정할 수 있다. 80%를 선택하면 매달 조금 덜 내지만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120%는 그 반대다. 선택은 파견사업주(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된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현행 소득세법 제55조 기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별도. 간이세액표는 이 구간을 월 단위로 환산해 적용함.
파견근로자 연말정산 — 서류와 절차
파견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파견사업주가 진행한다. 근로자는 매년 1~2월 사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자료를 내려받아 파견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파견사업주는 이를 집계해 2월 말까지 정산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전자 제출한다.
연중에 파견 업체를 옮긴 경우가 까다롭다. 직전 파견사업주에게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새 파견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해당 연도 전체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이 서류가 빠지면 각 업체가 각자의 지급분만 정산하게 되어 세금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정산될 수 있다.
연말정산 전 챙겨야 할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직전 파견사업주 발급 (당해 연도 중 이직자 필수)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 주택 관련 서류 – 임차 계약서, 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등 (해당자)
- 부양가족 소득 확인 서류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증명원 (해당자)
- 기부금 영수증,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증명서 (해당자)
이중 원천징수와 수당 처리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
파견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수당의 이중 처리다. 사용사업주가 식대나 특근 수당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했는데, 파견사업주도 급여 명세서 안에 같은 항목을 포함시켜 다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 입장에선 실제 받은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셈이 된다.
▲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받을 수 있긴 하다. 하지만 확인 없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많다. 급여 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조해 수당 항목이 겹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대 비과세 규정도 알아두면 좋다. 2023년 1월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식사나 식사대(현금)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사용사업주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가 월 20만 원 이하라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물(실제 식사 제공)과 현금 식대를 동시에 받는 경우엔 현금분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파견 계약이 끝난 뒤 사용사업주로부터 위로금이나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때 지급 성격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진다.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합산 처리해야 하고, 일회성 사례금이라면 기타소득(필요경비 60% 공제 후 20% 원천징수)으로 분리 처리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파견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연간 근로소득만 있고 단일 파견사업주에게 급여를 받은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완결된다.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불필요하다. 다만 복수의 파견업체에서 급여를 받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파견 계약 중간에 업체가 바뀌면 세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직한 해에는 전 파견업체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 파견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를 바탕으로 새 파견사업주가 해당 연도 전체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각 업체가 자기 지급분만 정산하게 되고, 구간 세율이 낮게 적용돼 나중에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받은 수당도 파견사업주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은 그 사용사업주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그 수당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파견사업주에게 합산 요청해야 한다. 합산이 안 되면 두 출처의 소득이 따로따로 정산되어 실제 세 부담과 차이가 발생한다.
본 정보는 일반적 안내로, 개별 사안은 세무서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