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33년 만에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타투이스트가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네일아티스트는 이미 미용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비율이 높다. 두 직군 모두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 3.3% 떼이고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야 한다.
타투이스트의 세금, 문신사법 통과 후 판이 바뀌었다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수정안이 찬성 195표로 가결됐다. 핵심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면 의료인이 아니어도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포 후 2년 뒤 시행이므로, 2027년 하반기쯤 본격 적용된다.
법 시행 전까지는 기존처럼 프리랜서 형태로 3.3% 원천징수를 당하면서 활동하는 타투이스트가 대부분이다. 세금 신고 구조는 다른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네일아티스트,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경계
네일아티스트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네일숍 소속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와, 1인 샵을 운영하거나 출장 시술을 하는 프리랜서 형태다.
미용실이나 네일숍 원장과 수익을 정산하는 구조라면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3.3%가 적용된다. 독립적으로 1인 샵을 운영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까지 신고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실무에서는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네일아티스트가 상당히 많다. 물적 시설(매장) 없이 순수하게 인적 용역만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 구분 | 타투이스트 | 네일아티스트 |
|---|---|---|
| 사업자 등록 | 법 시행 전 어려움 (2027년~가능) | 미용업으로 등록 가능 |
| 주요 업종코드 | 940909 (기타 자영업) | 930914 (미용관련서비스업) 또는 940909 |
| 부가가치세 | 면제 (인적용역) | 프리랜서면 면제, 사업자면 과세 |
| 원천징수 | 3.3% | 3.3% (프리랜서 시) |
|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신고 | 매년 5월 신고 |
경비 처리, 무엇을 챙길 수 있나
타투이스트와 네일아티스트 모두 장부를 기장하면 사업 관련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각 직종별로 챙길 수 있는 항목이 다르다.
- 타투이스트: 잉크, 니들, 타투머신, 일회용 장갑, 소독용품, 포트폴리오 촬영비
- 네일아티스트: 젤, 파츠, 램프, 네일도구, 위생용품, 시술 사진 촬영비
- 공통: 작업 공간 임차료, 인테리어비, 교육비, 자격증 취득비, SNS 광고비, 교통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면 이런 개별 경비 계산 없이 수입의 약 64%를 경비로 자동 인정받는다. 실제 경비가 이보다 많다면 장부 기장이 유리하다.
문신사법 시행 이후, 세금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문신사법이 본격 시행되면 타투이스트도 정식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그때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기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해야 한다. 현재 프리랜서 형태의 3.3% 구조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 부가세 부담은 크지 않다. 오히려 잉크, 장비 등 구입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 등록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2027년 시행을 대비해 지금부터 증빙 관리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다.
문신사법 주요 내용 요약
통과일: 2025년 9월 25일 (찬성 195 / 재석 202)
시행: 공포 후 2년 (2027년 하반기 예상)
자격: 국가자격시험 합격 후 면허 취득
대상: 문신 + 반영구 화장 모두 포함
의무: 위생/안전 교육 이수, 시술 기록 보관
금지: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
특례: 최대 2년간 기존 시술자 임시 등록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타투이스트인데 현금으로만 받고 있다. 신고 안 해도 되나?
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다. 현금 거래라도 고객 SNS 후기, 예약 기록 등으로 과세당국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
Q. 네일아티스트인데 미용사 면허가 없다. 세금 신고에 문제가 되나?
세금 신고와 면허는 별개다. 면허 없이 미용 행위를 하는 건 공중위생법 위반이지만,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내야 한다.
Q. 타투 시술비를 카드로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
카드 매출이 잡히면 소득이 투명해지지만, 그 자체가 불이익은 아니다. 오히려 향후 사업자 전환 시 매출 증빙이 용이하다.
Q. 반영구 화장(눈썹, 입술)도 같은 세금 구조인가?
맞다. 문신사법에서 반영구 화장도 ‘문신 행위’에 포함시켰다. 세금 처리 방식은 동일하다.
Q. 둘 다 하는 사람(네일+타투)은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한 번에 신고한다. 업종코드는 주된 소득원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