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직원이라면 매달 받는 급여 중 일부가 세금 없이 지급될 수 있다. 법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이고, 핵심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월 100만원 이내는 비과세라는 조항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출장이나 연수와의 구분, 월 한도 이월 금지 등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많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의 내용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낸 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다. 국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가 비과세 대상이다. 원양어업 선박, 국외 건설현장,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직종별로 별도 한도가 적용된다.
비과세를 받는 보수의 명칭은 따지지 않는다. 기본급이든 파견가산금이든 현지수당이든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면 월 한도 안에서 비과세가 적용된다. 반면 주거비 지원이나 자녀 학비처럼 실비를 충당하는 지원금은 별도 조항에서 판단하므로 이 조항과 구분해야 한다.
비과세 적용 요건 – ‘실제 해외 근무’가 전제다
비과세의 핵심 전제는 해외에 실제로 파견되어 그곳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본사에서 해외 프로젝트를 담당하거나, 출장으로 일시 체류한 기간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지에 발령을 받아 해외를 근무지로 삼아 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적용 지역 – 국외 또는 북한 지역이면 되고 특정 국가 제한은 없다. 어느 나라에 파견되든 실제 파견 근무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 급여 초과분 – 월 1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근로소득에 합산해 과세된다. 한도 이내 금액만 비과세로 구분한다.
일반 주재원 월 100만원 vs 특수직종 월 500만원
일반적인 해외 파견 주재원은 월 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반면 원양어업 선박, 국외 건설현장(설계, 감리 포함),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2024년 1월 소득분부터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범위가 늘었다. 이전에는 이 직종들도 월 300만원 상한이었는데, 열악한 현장 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이다.
한도 적용은 해당 월에만 효력이 있다. 이번 달 지급액이 70만원이어서 30만원이 남더라도 그 잔여분을 다음 달 한도에 추가로 쓸 수 없다. 월별로 독립 계산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직종 구분 | 적용 범위 | 월 비과세 한도 |
|---|---|---|
| 일반 주재원 | 해외 법인, 지사 파견 근무 | 100만원 |
| 원양어업 선박 | 원양어업 선박 승선 근무 | 500만원 |
| 국외 건설현장 | 건설, 설계, 감리 업무 포함 | 500만원 |
| 국외 항행 선박, 항공기 | 국외 항로 승무 근무 | 500만원 |
출장이나 연수 기간은 비과세 범위 밖이다
실무에서 가장 흔히 혼동하는 지점이 출장과 파견의 경계다. 해외 출장은 국내에서 근로 관계가 유지된 채 일시적으로 현지에 나간 것이고, 파견은 현지에 발령받아 해외를 근무지로 삼아 일하는 것이다. 소득세법은 후자에만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다.
연수나 교육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도 마찬가지다. 해외 어학 연수비나 직무 교육 지원금은 실비 비과세 조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와는 다른 개념이다. 출장이나 연수 기간을 파견 기간에 포함해 비과세를 넓히면 나중에 가산세(신고한 세금보다 적게 낸 금액에 부과하는 추가 세금) 대상이 된다.
연말정산에서 해외근무수당 처리하는 법
비과세 금액이 있으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⑱번 항목의 비과세, 감면 소득란에 코드를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이 정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코드(M01, M02, M03)를 직종에 맞게 입력하지 않으면 세금 정산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코드 구분은 일반 국외 근로, 원양어업, 해외 건설 등 직종별로 다르므로 급여 담당자 또는 세무팀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실무 처리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파견 기간 확인 – 실제 해외 근무 월을 나열해 두면 지급명세서 작성이 수월하다.
- 비과세 한도 적용 – 해당 월 지급액을 월 100만원(또는 500만원)과 비교한다.
- 초과분 산정 –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과세 근로소득에 합산한다.
- 지급명세서 작성 – 비과세, 감면 소득란에 직종별 코드와 금액을 기재한다.
- 원천징수 신고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다.
파견 중 귀국 발령이 나서 파견이 끝난 경우, 귀국한 달부터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파견 종료 시점을 정확히 반영해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파견 직원이 한 달 중 일부만 해외에 있었을 때 비과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월에 하루라도 해외 파견 근무를 했다면 그 달 지급 보수에 대해 월 한도 100만원(특수 직종은 500만원) 전체가 적용된다. 단, 출장이나 연수 기간은 이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혼용에 주의해야 한다.
Q2) 해외 주재원이 현지 법인에서 별도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국내 법인에서 받는 보수가 아니더라도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라면 비과세 조항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국내 거주자(한국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1년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진다. 해외 파견과 연말정산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는 연말정산 해외 파견 근로자 세금 글도 함께 참고할 수 있다.
Q3) 회사가 비과세 코드를 잘못 입력해서 과다 신고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가 완료됐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세금을 너무 많이 냈을 때 돌려받는 신청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근로자는 회사에 수정 지급명세서 발급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직접 정정 신고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