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자가운전보조금’, ‘차량유지비’, ‘교통보조비’ 같은 항목이 있으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금액이 월 20만 원 이내라면 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같은 돈을 받아도 과세 항목이냐 비과세 항목이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진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뭔데, 왜 다들 비과세라고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비과세 규정인데,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이 날아간다.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회사가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 본인도 연말정산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비과세 적용 조건 — 네 가지를 다 충족해야 한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조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전액 과세 처리된다. 네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본인 소유 차량일 것 — 근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배우자 공동명의는 인정된다. 리스차량이나 렌터카는 본인 명의가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국세청 유권해석이다
- 본인이 직접 운전할 것 —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해야 한다
-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할 것 — 시내 출장, 거래처 방문, 현장 업무 등 회사 업무를 위해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단순 출퇴근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애매하다
- 사업체의 규칙 등에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 취업규칙, 급여규정, 사규 등에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근거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조건이 의외로 중요하다. 회사 내규에 지급 기준이 없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주고 있었다면, 세무조사 시 비과세 부인당할 수 있다.
월 20만 원 한도 — 초과분은 과세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이다. 회사에서 차량유지비로 30만 원을 지급한다면,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이고 나머지 10만 원은 과세 대상이다. 이 1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부과된다.
| 지급 금액 | 비과세 금액 | 과세 금액 | 연간 비과세 절세 효과 |
|---|---|---|---|
| 월 10만 원 | 10만 원 | 0원 | 약 30만 원 |
| 월 20만 원 | 20만 원 | 0원 | 약 60만 원 |
| 월 30만 원 | 20만 원 | 10만 원 | 약 60만 원 |
| 월 5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약 60만 원 |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다르다. 소득세율 15% 구간이면 20만 원 x 12개월 = 240만 원에 대해 소득세 약 36만 원 + 지방소득세 3.6만 원 + 4대보험 절감분까지 합치면 연간 약 60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가 있다. 24% 구간이면 그 이상이다.
실비 지급과 자가운전보조금 — 동시에 받으면 비과세가 안 된다
여기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 시내 출장 시 주차비, 통행료, 유류대 등을 회사에서 별도로 실비 정산해주면서 동시에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우다. 이건 안 된다.
소득세법의 취지는 시내 출장에 드는 실제 비용을 대신하여 정액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므로, 실비를 이미 따로 받았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체크리스트
CHECK차량이 본인(또는 배우자 공동)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가
CHECK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가
CHECK회사 내규(취업규칙·급여규정)에 지급 근거가 있는가
CHECK시내 출장 교통비를 별도 실비로 지급받고 있지 않은가
CHECK월 20만 원 이내로 지급되고 있는가
다만 시외 출장 여비는 별개다. 시외 출장에 대한 교통비·숙박비·일비를 실비로 지급받는 것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와 충돌하지 않는다. 충돌하는 건 ‘시내 출장’ 관련 실비다.
부부가 각각 회사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공동명의 차량 한 대를 부부가 각각 본인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각자 월 20만 원씩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직접 운전하여 각자의 사용자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각 회사의 사규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각각 비과세 한도가 별도로 적용된다.
다만 차량이 한 대인데 동일 시간대에 두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업무용 운행 기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만약 세무조사에서 “차량 한 대를 실질적으로 한 명만 쓰는데 둘 다 비과세 처리했다”고 판단되면 한쪽은 추징될 수 있다.
FAQ
Q. 리스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되나?
A. 원칙적으로 안 된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소유 차량’을 전제로 한다. 리스나 렌트 차량은 소유자가 리스사이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이다.
Q. 차량 등록증에 이름만 올라가 있고 실제로는 부모님 차인 경우는?
A. 등록 명의가 본인이면 법적으로는 본인 소유 차량이다. 실질적 소유와 별개로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가 기준이 된다.
Q. 전기차나 이륜차도 해당되나?
A. 차량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라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모두 해당된다. 다만 이륜차(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Q. 자가운전보조금과 식대 비과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과 식대 월 20만 원은 별도 비과세 항목이다. 두 가지를 합치면 월 40만 원, 연 48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