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대상이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약 5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고, 신고 세액은 1조 원을 돌파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 단일세율 선택 여부에 따라 공제 범위가 완전히 달라진다.
외국인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가
이 차이를 모르면 공제 신청을 했다가 사후검증에 걸리거나, 반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치는 일이 생긴다. 외국인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회사 인사담당자도 정확히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공제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은 거주자로 분류된다. 거주자인 외국인은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비거주자인 외국인은 공제 범위가 크게 축소된다. 비거주자에게 허용되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본인 기본공제(150만 원)
-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공제
- 근로소득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비거주자가 받을 수 없는 대표적 항목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등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공제가 막혀 있다고 봐야 한다.
19% 단일세율 특례: 선택하면 공제는 포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선택지가 하나 있다. 바로 19% 단일세율 특례다.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모든 급여(비과세소득 포함)에 대해 19%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얼핏 보면 유리해 보이지만, 함정이 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항목도 인정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총급여 x 19%가 최종 세액이 되는 구조다.
| 구분 | 일반 누진세율 | 19% 단일세율 |
|---|---|---|
| 과세 기준 | 과세표준(공제 후) | 총급여(비과세 포함) |
| 세율 | 6~45% 누진 | 19% 고정 |
| 소득공제 | 적용 | 적용 불가 |
| 세액공제 | 적용 | 적용 불가 |
| 유리한 경우 | 총급여 낮거나 공제 많을 때 | 고소득이고 공제 적을 때 |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높고 공제받을 항목이 적은 외국인이라면 19% 단일세율이 유리하고, 급여가 낮거나 부양가족이 많아서 공제 항목이 풍부하다면 일반 누진세율이 유리하다. 홈택스 간이세액 계산기를 통해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거주자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
거주자로 판정된 외국인이 일반 누진세율을 선택한 경우,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공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본국에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국가 정부기관이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소득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 주민등록 시스템에 없는 가족이기 때문에 별도 증빙이 필수다.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22년 귀속분부터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공제 적용 요약
거주자 + 일반세율 = 내국인과 동일 (본국 가족 증빙 필요)
거주자 + 19% 단일세율 = 모든 공제 불가
비거주자 + 일반세율 = 본인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만 가능
비거주자 + 19% 단일세율 = 모든 공제 불가
2026년 달라지는 외국인 연말정산 포인트
2025년 귀속(2026년 초 연말정산) 기준으로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다. 19% 단일세율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고,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외국인 전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제공되어 편의성이 높아졌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가 결정된다. 조세조약상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에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이 부분은 케이스별로 복잡하기 때문에 조세조약 확인이 필수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외국인인데 19% 단일세율과 일반세율 중 뭐가 유리한지 모르겠어요.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서 두 방식을 각각 입력해서 비교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총급여 3,5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일반세율이, 7,000만 원 이상이면서 공제 항목이 거의 없다면 단일세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Q. 비거주자인데 자녀 교육비 공제를 받고 싶어요.
비거주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거주자 요건(183일 이상 국내 체류)을 충족해야 적용 가능하다.
Q.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가 있나요?
국세청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1588-0560으로 연락하면 영어, 중국어 등 다국어 상담이 가능하다. 홈택스에서도 외국인 전용 연말정산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Q. 본국에 보내는 송금도 공제가 되나요?
해외 송금 자체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본국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