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비, 지하철비 꼬박꼬박 내면서도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돌려받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80%까지 올라갔다는 사실,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는 게 좋겠다. 신용카드 일반 결제의 15% 공제율과 비교하면 다섯 배가 넘는 수치다. 출퇴근만 해도 꽤 쏠쏠한 환급을 기대할 수 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 대체 언제부터 바뀐 건가
원래 대중교통 이용분의 소득공제율은 40%였다. 그런데 2022년 하반기 유류비 폭등 시기에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80%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80% 공제율이 유지되고 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그러니까 2026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에서도 이 80%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율이 두 배로 뛰었으니 체감 효과가 상당하다. 매일 출퇴근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이다. 연봉 4천만원대 직장인이 매월 교통비 10만원을 쓰면, 연간 120만원의 80%인 96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으로 잡히는 구조다. 이걸 놓치면 매년 10만원 이상의 환급을 포기하는 셈이 된다.
어떤 교통수단이 공제 대상인가
공제 대상이 되는 대중교통 수단은 다음과 같다.
-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 지하철(도시철도), 광역철도, 경전철, GTX
- KTX, SRT, ITX-새마을, ITX-청춘, 무궁화호 등 철도
- 고속버스, 시외직행버스, 공항리무진 버스
택시는 대중교통 공제 대상이 아니다. 택시비는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15%)으로 잡힌다. 비행기 국내선도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혹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공항리무진 버스는 시외버스에 해당하므로 80% 공제 대상이 맞다. 카카오택시, 타다 같은 플랫폼 택시도 택시 범주이므로 80% 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통근버스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는 개인이 결제하는 대중교통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반면,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면서 결제한 금액은 당연히 공제 대상이다.
공제 한도는 얼마까지인가
| 총급여 구간 | 기본 한도 | 대중교통 추가 한도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100만원 |
| 7,000만원 ~ 1.2억원 | 250만원 | 100만원 |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10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와 별도로, 대중교통 사용분은 연 100만원의 추가 한도가 주어진다. 즉, 기본 한도를 다 채운 뒤에도 대중교통비는 따로 100만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전략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
추가 한도 100만원은 총급여 구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총급여 1억 5천만원인 고소득자도 대중교통 추가 한도 100만원은 똑같이 받을 수 있다. 기본 한도가 줄어드는 고소득 구간일수록 이 추가 한도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결제해야 하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선불), 현금영수증 등 어떤 방식으로 결제해도 8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특히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창구에서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하면 그 금액은 아예 잡히지 않는다.
교통카드 사용분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별도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확인만 하면 된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으니 1월 중순에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누락된 경우 카드사에 이용내역서를 요청하면 된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교통카드(삼성페이, 애플페이 등의 NFC 결제)도 당연히 공제 대상이다. 해당 카드사에서 대중교통 사용분을 별도로 집계해서 국세청에 전송하는 구조이므로, 모바일로 찍든 실물 카드로 찍든 결과는 동일하다.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자.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대중교통비로 150만원을 썼다고 가정한다.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다른 카드 사용으로 이미 넘긴 상태라면, 대중교통비 15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 사용금액이 된다.
150만원 x 80% = 12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다. 여기에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 세율(예: 15%)을 곱하면, 약 18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매달 12만 5천원 정도의 교통비를 쓰는 셈인데, 출퇴근 비용만으로 18만원 가까이 돌려받는 거라 꽤 쏠쏠하다.
만약 같은 금액을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15%)으로만 처리했다면, 공제금액은 150만원 x 15% = 22만 5천원이고, 세금 절감액은 약 3만 4천원에 불과하다. 80% 공제율과 15%의 차이가 환급액에서 다섯 배 넘게 벌어지는 것이다. 결제 수단이 뭐든 대중교통이기만 하면 자동 적용되니, 따로 신경 쓸 것도 없다.
총급여 3,000만원 구간의 저연봉 직장인이라면 과세표준이 낮아 세율이 6%일 수도 있다. 그래도 120만원 x 6% = 7만 2천원이 절약된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지니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과세표준 24% 구간에 해당하는 총급여 8천만원대 직장인이라면, 같은 120만원 공제에 약 29만원을 아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택시비도 80%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없다. 택시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아서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15%)으로 처리된다. 카카오택시, 타다 등 플랫폼 택시도 마찬가지다.
Q. 총급여의 25%를 안 넘기면 대중교통비 공제를 못 받나?
A. 그렇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그 기준선을 넘겨야 대중교통 80% 공제율도 의미가 있다. 다만, 대중교통비 자체가 25% 기준선을 넘기는 데 기여할 수는 있다.
Q. 배우자나 자녀의 교통비도 합산 가능한가?
A.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도 근로자 본인의 공제에 합산할 수 있다. 단, 해당 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배우자는 각자 본인 공제에서 처리해야 한다.
Q. 2026년 이후에도 80% 공제율이 유지되나?
A.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다. 이후 연장 여부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결정된다. 과거 패턴을 보면 연장 가능성이 높지만, 확정은 아니다. 매년 12월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을 확인해야 한다.
Q. KTX 마일리지로 결제한 구간도 공제 대상인가?
A.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결제한 부분은 본인의 실제 지출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만 대중교통 소득공제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