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항목 중에서 가성비 최고를 꼽으라면, 단연 고향사랑기부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거기에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는다. 10만원 내고 13만원어치를 챙기는 셈이니, 이걸 안 하면 손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2023년 시행 이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구조와 활용법을 정리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기부 대상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다. 서울에 살면 서울 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부산에 살면 부산 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여러 지자체에 나눠서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간 기부 한도는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10만원 전액 환급의 계산 구조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는 정치자금 기부금과 동일한 구조를 따른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소득세에서 100/110, 지방소득세에서 10/110을 공제한다. 합산하면 기부금 전액이 환급되는 셈이다.
10만원 기부 시 계산은 이렇다. 소득세 공제: 100,000 x 100/110 = 90,909원. 지방소득세 공제: 100,000 x 10/110 = 9,091원. 합계 100,000원으로, 기부한 금액 전액이 돌아온다.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 시 총 혜택
기부금액
10만원
세액공제 환급
10만원
답례품
3만원
실질 수익
+3만원
10만원 초과 시 공제율 변화
10만원을 넘기면 공제율이 크게 떨어진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4%(지방세 포함) 공제율이 적용된다. 20만원 초과분부터는 일반 지자체 16.5%,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33%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만 딱 기부하는 게 가성비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10만원 전액 환급 + 3만원 답례품이라는 조합은 초과분의 16.5% 공제율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효율이다.
| 기부 구간 | 세액공제율 | 답례품 | 실질 혜택 |
|---|---|---|---|
| 10만원 이하 | 100% (전액) | 기부액의 30% | +3만원 |
| 10만~20만원 | 44% | 기부액의 30% | 부분 환급 |
| 20만원 초과 | 16.5% | 기부액의 30% | 부분 환급 |
답례품 선택과 활용 전략
답례품은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로 지급된다. 10만원 기부 시 3만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 포인트로 해당 지자체가 제공하는 지역 특산물을 선택할 수 있다. 한우, 돼지고기, 쌀, 과일, 수산물, 지역사랑상품권, 관광지 입장권 등 다양한 상품이 있다.
답례품 선택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기부할 때 바로 선택하거나, 기부 후 나중에 선택할 수도 있다. 지자체마다 제공하는 답례품이 다르므로, 원하는 답례품을 먼저 살펴보고 기부할 지자체를 정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 인기 답례품: 한우 세트, 제주 감귤, 횡성 한우, 보성 녹차, 지역사랑상품권
- 답례품 포인트는 기부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빨리 선택하는 게 좋다
-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하면 다양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지만, 총 기부금이 10만원을 넘으면 전액 환급 혜택이 줄어든다
- 가족 구성원 각각이 10만원씩 기부하면, 1인당 10만원 전액 환급 + 3만원 답례품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 방법과 연말정산 반영
기부는 고향사랑e음 포털(ilovegohyang.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한 뒤 결제하면 끝이다. 신용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한다.
연말정산 반영은 자동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연동되므로,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챙기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다. 1월 중순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기부금 항목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결정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생기고, 이월도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본인의 예상 결정세액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대략 확인할 수 있다.
FAQ
Q. 본인 거주지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서울 강남구 거주자라면 서울시와 강남구 모두 기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Q. 기부 후 답례품을 받지 않으면 더 많은 공제를 받나?
A. 답례품 수령 여부와 세액공제는 무관하다. 답례품을 받든 안 받든 세액공제 금액은 동일하다. 답례품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
Q. 개인사업자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로 반영하면 된다. 다만 근로소득자와 달리 간소화 자동 반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할 수 있다.
Q. 부부가 각각 10만원씩 기부하면 둘 다 전액 환급인가?
A. 맞다. 기부 주체가 다르므로 각각 10만원 전액 환급이 적용된다. 부부 합산 20만원 기부에 20만원 환급, 답례품 6만원을 받을 수 있다.
Q. 12월 31일에 기부해도 그 해 연말정산에 반영되나?
A. 결제 완료 시점이 12월 31일 이전이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다만 연말 마감 시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기부하는 게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