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하나 만들어서 스토어에 올려뒀더니 매달 조금씩 돈이 들어온다. 유료 앱이든 인앱결제든 광고 수익이든,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문제가 반드시 따라온다.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를 통한 앱 수익,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본다.
앱 수익은 세법상 어떤 소득인가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개인이 앱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판매하거나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는 행위 자체가 사업 활동이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을 했든 안 했든, 소득이 발생한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
업종코드는 개발 분야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인 앱 개발이라면 722000(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게임이라면 722001(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쓴다. 프리랜서로서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신고한다면 940909(기타 자영업)도 가능하다.
매출 신고 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앱 수익 세금 신고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매출 금액을 잘못 잡는 거다. 구글플레이는 수익의 15~30%를 수수료로 떼고, 앱스토어도 비슷하게 15~30%를 가져간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가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만 매출로 신고하는데, 이건 잘못된 방법이다.
부가세 신고든 종합소득세 신고든, 매출은 플랫폼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 결제 총액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경비)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1만 원짜리 앱을 구매했다면 매출은 1만 원이고, 구글 수수료 3,000원은 경비로 잡는 구조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한다
앱 수익이 사업소득인 만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따라온다. 여기서 중요한 게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의 구분이다.
| 구분 | 국내 매출 | 해외 매출 |
|---|---|---|
| 부가세율 | 10% | 0%(영세율) |
| 적용 대상 | 국내 사용자 결제 | 해외 사용자 결제 |
| 필요 서류 | 세금계산서 발행 | 영세율매출명세서, 외화획득명세서 |
| 신고 시기 | 1월, 7월(일반과세자) | 동일 |
해외 매출에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건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세율이 0%라는 뜻이다.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하고,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 서류도 챙겨야 한다. 각 스토어별 정산 내역, 외화 입금 내역 등이 필요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포인트
앱 개발자라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꽤 있다. 우선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722000)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이라면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장부를 기장하면 경비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서버 비용, 개발 장비 구입비, 디자인 외주비, 광고비 등을 모두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실제 경비가 더 크다면 간편장부라도 쓰는 게 유리하다.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익이 연 수백만 원 수준이라면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만 신고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수익이 커지면 사업자등록이 유리해진다.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경비 처리 범위가 넓어지며, 세액감면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 양쪽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면, 사업자등록 후 영세율을 적용받는 게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앱 개발자 세금 신고 핵심 요약
| 소득 분류 | 사업소득 |
| 매출 기준 | 플랫폼 수수료 차감 전 결제 총액 |
| 부가세 | 국내 10%, 해외 0%(영세율) |
| 절세 핵심 | 장부 기장 + 창업중소기업 감면 |
| 신고 시기 | 종소세 5월, 부가세 1월/7월 |
FAQ
Q. 구글플레이 수익이 월 5만 원 정도인데 신고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 사업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오히려 소액이면 원천징수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는 게 이득이다.
Q. 해외 매출 구분은 어떻게 하나?
구글 플레이 콘솔과 앱스토어 커넥트에서 국가별 매출 내역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국 외 국가의 매출이 해외 매출이다.
Q. 간이과세자로 등록해도 되나?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영세율 적용이 안 되므로, 해외 매출이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
Q.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수익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
아니다. 둘 다 같은 사업소득이므로 합산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부가세 신고 시 국내와 해외 매출 구분은 각 플랫폼별로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