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세금 안내는 재산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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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어택

상속세를 계산할 때 모든 재산에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재산은 아예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경우가 있다. 이게 바로 ‘과세가액불산입’이다.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세금 안 내는 재산있다?

비과세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둘은 다르다. 비과세는 애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재산이고, 과세가액불산입은 상속재산으로는 인정하되 과세가액 계산 시 제외해주는 것이다. 미묘한 차이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구분된다.

상속세 계산 구조를 보면 이렇다.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와 과세가액불산입을 빼고,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공제한 뒤, 사전증여재산을 더해서 과세가액을 산출한다. 그러니까 과세가액불산입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첫 번째 관문인 셈이다.

공익법인 출연, 가장 대표적인 과세가액불산입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이 과세가액불산입의 핵심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순히 말하면 이렇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100억 중 20억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면? 그 20억은 상속세 계산에서 아예 빼준다는 얘기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주식으로 출연할 때는 제한이 걸린다. 같은 회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해서 출연하면, 초과분은 과세가액에 다시 포함된다. 예를 들어 A회사 주식 15%를 공익법인에 출연했다면 5%만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식이다.

다만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이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공익법인이라면 20%까지 허용된다. 반대로 재벌 계열 공익법인이거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곳이라면 5%로 제한이 강화된다.

공익법인 출연시 주식 한도 비교
공익법인 유형 주식보유 한도 요건
일반 공익법인 10% 기본 한도
우량 공익법인 20%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의결권 미행사
재벌계열 공익법인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의무 미이행 공익법인 5% 운용소득 사용의무 등 미충족

공익신탁도 과세가액불산입 대상이다

공익법인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다.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통해 출연한 재산도 똑같이 과세가액불산입을 적용받는다.

공익신탁이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공익목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직접 재단을 만들기 부담스러울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에 “내가 죽으면 10억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그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해라”라고 유언을 남겼다면? 이 10억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물론 신고기한 내에 실제로 출연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계획만 세워놨다고 인정되는 건 아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증여도 빠진다

상속재산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국립박물관에 문화재를 기증하거나 지자체에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런 경우 역시 신고기한 내에 증여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 과세가액불산입 핵심 체크리스트
  • 공익법인 출연 재산 – 신고기한까지 출연 완료 필수
  • 공익신탁 출연 재산 – 종교·자선·학술 목적에 한정
  • 국가·지자체 증여 재산 – 무상이전이어야 함
  • 주식 출연시 한도 확인 – 일반 10%, 우량 20%, 재벌계열 5%
  • 사후관리 의무 – 출연 후에도 요건 충족 유지해야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 나중에 과세될 수 있다

과세가액불산입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출연 이후에도 계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출연한 재산이나 그 수익이 상속인에게 다시 돌아간다면? 국세청은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해서 상속세를 추징한다. 공익법인 이름만 빌려서 실제로는 가족이 쓰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다.

또한 주식을 한도 초과로 출연한 뒤 3년 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단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에게 파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출연재산가액의 1%를 공익사업에 써야 하며, 주식 10% 초과 보유 법인은 3%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가액불산입 혜택이 박탈되고,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 과세가액불산입 취소 사유
취소 사유 결과
출연재산·수익이 상속인에게 귀속 해당 금액 과세가액 산입
한도 초과 주식 3년 내 미매각 초과분 과세가액 산입
공익사업 지출의무 위반 가산세 부과 및 혜택 박탈
출연자 특수관계인 과다 임원선임 가산세 부과

실제 활용할 때 주의사항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공익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

우선 공익법인은 설립 자체가 까다롭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관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설립 후에도 회계감사, 공시의무, 출연재산 보고 등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익법인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공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명목상으로만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 전문가 상담을 통한 사전 검토 ▲ 법령 요건의 철저한 확인 ▲ 설립 후 성실한 운영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과세가액불산입은 강력한 절세 수단이긴 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면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진정성 있는 공익활동을 전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정답이다.

상속세 계산에서 과세가액불산입은 비과세, 공제와는 또 다른 개념이다. 상속재산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세금 계산에서는 빼준다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공익법인 출연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신탁이나 국가 증여도 해당된다는 걸 기억해두자. 그리고 무엇보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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