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어떻게 선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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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어택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세금 문제가 현실이 된다.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넘는 순간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1,500만원 기준선을 중심으로 사적연금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법을 정리한다.

사적연금소득 1500만원 기준이 생긴 이유

사적연금소득은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등 개인이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이다.

2023년까지는 연간 1,200만원이 분리과세 기준이었다.

2024년부터 기준이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월 125만원까지는 저율 분리과세로 끝난다는 의미다.

정부가 기준을 올린 건 노후 소득 보장 차원이다. 연금 수령을 장려하면서도 일정 금액 이하에는 세 부담을 낮춘 것이다.

문제는 1,500만원을 넘기는 순간 세금 구조가 확 바뀐다는 데 있다.

사적연금소득 1500만원 이하와 초과, 세금 차이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라면 연금소득세 3.3~5.5%만 내면 된다.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70세 미만은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다.

이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과세가 종결된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반면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긴다.

하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45%)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적연금소득 전액에 1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이다.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사적연금소득 과세 방식 비교

구분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
과세 방식 저율 분리과세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적용 세율 3.3~5.5% 6~45% 또는 15%
다른 소득 합산 합산 안 함 종합과세 시 합산
건보료 영향 없음 종합과세 선택 시 영향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필요

종합과세 vs 15% 분리과세, 어떤 게 유리한가

사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거의 없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인적공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면 세율 6%가 적용되므로 15% 분리과세보다 훨씬 낫다.

반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상당하다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낫다.

다른 소득이 많으면 합산 시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걸리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준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건강보험료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차이가 더 커진다.

사적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를 피하는 수령 전략

가장 확실한 절세는 사적연금소득 수령액을 연 1,500만원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인출 금액을 나눠서 월 125만원 이하로 맞추면 된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의 연금은 사적연금소득 1,500만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점을 활용하면 퇴직연금은 별도로 수령하면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 중심으로 1,500만원을 관리할 수 있다.

연금 수령 기간을 길게 잡는 것도 방법이다.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연간 수령액이 줄어 기준 이하로 유지하기 쉽다.

55세부터 수령 가능하니 수령 시작 시점도 전략적으로 정해야 한다.

사적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 공제 문제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연금소득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배우자나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된다.

반대로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탈락한다.

가족 전체의 세 부담을 고려해서 과세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FAQ

Q.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소득을 합산해서 1,500만원을 판단하나?

A. 아니다. 1,500만원 기준은 사적연금소득에만 적용된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별도로 종합과세 대상이다.

Q. 사적연금소득 1,500만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액 과세되나?

A. 그렇다. 초과분만이 아니라 사적연금소득 전액에 대해 1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기준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Q.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사적연금소득 1,500만원에 포함되나?

A. 퇴직급여 원천의 연금소득은 1,500만원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납입분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연금만 포함된다.

Q.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

A.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한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은 신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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