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 기준 – 300만원 이하일 때 유리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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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어택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같은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이 그 기준선인데, 어떤 걸 고르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꽤 크다. 기타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선택 기준을 정리했다.

기타소득이란 –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정의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다. 핵심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라는 점.

대표적인 기타소득 항목을 보면 강연료, 원고료, 인세, 자문료 같은 인적용역 대가가 있다. 그 외에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복권 당첨금, 경품 당첨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중요한 건 기타소득에는 60%의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강연료 500만원을 받았다면 필요경비 300만원을 빼고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이 된다.

이 ‘기타소득금액’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의 기준이 된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기타소득 자체에 20% 세율을 적용해 과세를 끝내는 방식이다.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종합과세는 기타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6% ~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이다.

구분 분리과세 종합과세
적용 세율 20% 고정 6% ~ 45% 누진
신고 여부 원천징수로 종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소득공제 적용 불가 각종 공제 적용 가능
유리한 경우 다른 소득이 많을 때 다른 소득이 적을 때

결국 내 다른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300만원 기준 – 선택권이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된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3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이라는 것. 필요경비 60%를 빼고 남은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지를 본다.

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750만원까지가 선택 가능 구간이다. 수입금액 750만원 x 필요경비율 60% = 필요경비 450만원, 소득금액 300만원이 되기 때문.

다만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같은 건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다. 이런 소득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와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핵심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다.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을 보면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구간은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구간은 15%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 세율이 20%이니까,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과세표준별 유불리 비교
1,400만원 이하 (6%)
종합과세 유리
1,400만 ~ 5,000만원 (15%)
종합과세 유리
5,000만 ~ 8,800만원 (24%)
분리과세 유리
8,800만원 초과 (35%~)
분리과세 확실히 유리

반대로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24% 이상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 20%가 유리하다. 특히 연봉이 높은 직장인이 부업으로 강연료를 받는 경우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낫다.

소득공제가 많아서 과세표준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해질 수도 있다. 단순히 총소득만 볼 게 아니라 공제 항목까지 따져봐야 한다.

실전 절세 판단 3단계

기타소득이 생겼을 때 실전에서 따져볼 순서는 이렇다.

▲ 1단계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한다.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이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 2단계 – 300만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을 합산했을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는지 본다. 넘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 3단계 –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쪽 세액을 모의계산해보고 실제 납부세액이 적은 쪽을 선택한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종합과세는 정산을 통해 환급 가능성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타소득 300만원 기준은 수입금액인가, 소득금액인가?

소득금액 기준이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60%)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지를 본다.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750만원까지가 선택 가능 구간이다.

Q.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예 안 해도 되나?

기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분리과세 선택은 기타소득 부분만 신고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Q. 기타소득이 여러 건 있으면 합산해서 300만원을 판단하나?

맞다.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모든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해서 3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건별이 아니라 연간 합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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