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는 현지국과 한국 양쪽에서 세금을 낼 위험이 따른다. 소득세법은 월 100만원 또는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현지에서 낸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로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어떤 조건에서 어느 한도가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요건부터 확인해야
국내 법인 소속 직원이 해외로 파견돼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과세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과 시행령 제16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정해진 금액을 비과세한다. 실무에서는 ‘해외근무수당 비과세’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 국내 법인이 지급한 급여에만 해당 – 현지 법인에서 직접 받는 급여는 제외
- 실제로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함 – 국내 근무 중 해외 업무를 맡는 것은 인정 안 됨
- 해외 체류 기간 1년 이상 – 단기 출장이나 연수 목적은 비과세 미적용
- 비과세 한도는 매월 별도 산정, 남은 한도는 다음 달로 이월 불가
비과세 한도, 일반 파견과 건설·선박이 다르다
비과세 한도는 근무 형태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일반 해외 파견 근로자는 월 100만원, 해외 건설현장이나 원양어업 선박 등에서 직접 근무하는 인력은 월 500만원이 상한이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전액 과세된다.
2024년 2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선박 분야 한도가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고, 적용 시점은 2024년 1월 1일로 소급된다. 같은 건설 프로젝트라도 현장에서 시공·설계·감리를 맡으면 500만원이지만, 본사에서 영업이나 회계 같은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100만원 한도를 적용받는다.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을 동시에 따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 근무 유형 | 비과세 한도 | 해당 인력 |
|---|---|---|
| 일반 해외 파견 | 월 100만원 | 제조, 금융, IT 등 일반 업종 주재원 |
| 해외 건설현장 직접 근무 | 월 500만원 | 시공, 설계, 감리 인력 (2024년 상향) |
| 원양·국외 항행 선박 | 월 500만원 | 원양어선, 국제 항행 선박 승무 인력 |
| 건설현장 지원부서 (본사 근무) | 월 100만원 | 영업, 인사노무, 재무회계 지원 인력 |
조세조약, 이중과세 방지의 첫 번째 수단
해외 파견 중 현지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도 동일 소득에 세금을 또 물리면 이중과세가 된다. 이를 막는 첫 번째 수단이 이중과세방지협정, 흔히 조세조약이라고 부르는 국가 간 협약이다. 외교부 공개 자료 기준으로 2025년 12월 현재 한국은 98개국과 조약을 체결했고 이 중 96개국에서 발효 중이다.
조약이 체결된 나라라면 어느 나라가 먼저 과세하는지가 사전에 정해진다. 근로소득은 대체로 근로가 이뤄진 현지국에 과세권이 우선 주어진다. 단, 파견 기간이 183일 이하이고 급여를 국내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현지국 과세가 면제되는 예외도 있다. 조약 내용은 국가마다 달라 파견 국가별 조약 원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조세조약이 맺어지지 않은 나라에 파견됐더라도 이중과세를 피할 방법이 있다. 이때 활용하는 게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현지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차감하는 제도
조세조약으로도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거나 조약 자체가 없을 때 쓰는 것이 외국납부세액공제다. 국세청이 소득세법 제57조에 근거해 운영하며,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도 내에서 한국 소득세에서 빼준다. 조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공제한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한도를 넘는 외국세액은 당해 연도에 전액 공제받지 못하지만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현지 세율이 한국보다 높아 초과분이 크다면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귀국 후 신고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
파견이 끝나고 귀국한 해에는 해외 근무 기간과 국내 근무 기간이 한 연도 안에 겹친다. 이때 비과세 한도는 실제로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월에만 적용된다. 귀국 후 국내에서 받은 급여에는 비과세가 없으므로 연말정산 시 회사가 구간을 정확히 분리해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내 법인이 해외 수당 외에 기본급도 함께 지급하는 구조라면, 기본급 부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해외 근무와 직접 관련된 수당 부분에만 한정된다. 이 구분을 놓치면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환급이 줄어들 수 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현지 납부 증빙을 파견 기간 중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귀국 후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증빙 관리가 실질적으로 공제 성패를 가른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지 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받으면 비과세를 못 받나요?
그렇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국내 법인이 지급한 급여에만 적용된다. 현지 법인으로 소속이 바뀌거나 현지 법인이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조세조약 적용 여부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Q2)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초과분은 연말정산 때 합산해 정산된다. 남은 한도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매월 지급된 해외 근무 수당이 한도 이하인지 월별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Q3) 조세조약이 없는 나라에 파견됐을 때도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조약 미체결국에 파견됐더라도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만큼 한국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한도가 있어 현지 세율이 한국보다 현저히 높다면 전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고, 초과분은 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