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통상임금 포함 항목 5가지와 세금 영향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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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utorusk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연장수당과 퇴직금이 달라지고, 결국 내야 할 세금도 달라진다. 2024년 12월 대법원이 11년 만에 기준을 바꾼 뒤 정기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편입되는 변화가 생겼다. 포함 항목부터 근로소득세 영향 확인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했다.

통상임금 기준, 2024년 대법원이 바꾼 것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 –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만큼 일한 것 – 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퇴직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같은 법정 금품의 산정 기준이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기존 판례(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고정성’이란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빠졌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다.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재정의하면서, 재직 조건이 붙어 있든 지급 주기가 2개월, 분기별이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로 했다. 이 법리는 판결 선고일(2024. 12. 19.)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도 2025년 2월 6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해 새 기준을 반영했다. 임금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현장을 지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통상임금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느냐는 지급 형태와 조건으로 판단한다. 핵심은 두 가지 –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이 둘을 충족하면 포함, 그렇지 않으면 제외다.

KEY POINTS
핵심만 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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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급 – 항상 포함, 별도 판단 불필요
02
직책수당, 직무수당 – 매달 동일액 고정 지급 시 포함
03
정기상여금 – 재직 조건 있어도 정기 지급이면 포함(2024 판결)
04
고정 식대 – 전 직원 동일액 정기 지급 시 포함 가능
05
복지포인트, 성과급 – 소멸 조건 있거나 경영 재량 지급이면 제외

식대는 회사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매달 전 직원에게 동일 금액이 고정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출근일에 비례해 변동 지급되거나 복지포인트로 대체되면 빠질 여지가 있다. 급여 명세서에서 식대 항목이 매달 동일한지 확인해볼 것. 참고로 2026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면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된다. 반대로 모든 직원에게 가족 수와 무관하게 동일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항목 이름보다 실제 지급 방식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수당 항목 포함 여부 판단 기준
기본급 포함 항상 포함
직책수당, 직무수당 포함 고정 지급 시
정기상여금 포함 재직 조건 있어도 정기 지급이면 포함 (2024 판결 이후)
식대 (고정 지급) 포함 전 직원 동일액 정기 지급 시
경영성과 인센티브 제외 경영 성과에 따라 변동 지급
복지포인트 제외 사용 제한, 소멸 조건 있어 임금 해당 안 됨
가족수당 (인원 차등) 제외 일률성 미충족

통상임금이 오르면 근로소득세가 달라지는 구조

STEP BY STEP
통상임금 확대가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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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 포함 항목 확대
정기상여금, 고정 식대 등이 통상임금으로 새로 편입
2
법정수당 금액 상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높아진 기준으로 재산정
3
연간 총급여 증가
수당 인상분이 근로소득에 반영돼 총급여 상승
근로소득 과세표준 증가
과세표준 구간 이동 가능 – 적용 세율 올라갈 수 있음

통상임금이 높아진다고 세금이 바로 오르는 게 아니다. 높아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재산정되고 – 이 수당들은 통상임금의 50% 가산이 붙는다 – 이 금액이 월급에 더해지면서 연간 총급여가 올라간다. 결국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커지는 식이다.

연장근로수당은 일반 사무직 기준으로 전액 과세 대상이다. 생산직(제조, 건설 등) 근로자만 연 24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야근수당이 늘면 비과세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생산직에 한정된 이야기다.

▲ 현행 근로소득세 세율 구간(과세표준 기준)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다. 총급여 증가가 과세표준을 다음 구간으로 밀어 올리면 해당 구간 초과분에 더 높은 세율이 붙는다. 국세청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안내 페이지에서 현행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

퇴직금 산정과 퇴직소득세 변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금액이 높아지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

퇴직금이 늘면 퇴직소득세도 커진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별도로 연분연승(年分年乘)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재직 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완화되는 구조다. 별도 분류과세 대상이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면 좋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장기 재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소송이 늘고 있다. 퇴직 시점 전에 자신의 퇴직금 산정 기준이 평균임금인지 통상임금인지를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해두는 게 좋다.

홈택스에서 세금 영향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

통상임금 변동이 내 연말정산 세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홈택스(hometax.go.kr)의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임의 수치를 입력해 모의 계산이 가능하다.

  • 홈택스 접속 – 세금 신고 – 연말정산 – 자동계산 또는 간편계산기 선택
  • 총급여 항목에 수당 증가분을 직접 입력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액공제 항목 확인 후 자동 계산
  • 예상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을 현재 수치와 비교

급여 명세서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명세서에서 기본급 외 고정 수당 항목을 더한 뒤, 위의 포함 기준과 맞춰본다. 이후 연장 근무 시간수에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하면 받아야 할 연장수당 금액을 직접 계산해볼 수 있다.

▲ 정확한 개인 세금 계산은 공제 항목이 복잡해 세무서나 세무사 상담이 가장 정확하다. 육아휴직 급여처럼 비과세 한도와 실수령액이 맞물리는 항목도 함께 점검해두면 연말정산 때 예상치 못한 추가 납부를 줄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포함된다. 기존에는 재직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했지만,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재직 조건 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미지급분 소급 청구는 별도 소송 사안이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내게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수당 증가로 총급여가 올라가면 과세표준이 커지고 납부세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총급여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금액도 달라지고 각종 세액공제 한도에도 영향이 생긴다. 실제 납부세액은 개인 공제 항목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직접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데,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세금 처리는 별개 문제다. 선택적 복리후생 포인트(카페테리아 방식으로 원하는 복지를 골라 쓰는 제도)는 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즉 세금은 내야 하지만 통상임금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임금 해당 여부와 과세 여부는 판단 기준이 다른 별개 개념이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본 정보는 일반적 안내로, 개별 사안은 세무서·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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