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700만원 한도 적용 기준과 제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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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utorusk

직무발명보상금(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에 대해 회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연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재직 중 지급분은 근로소득, 퇴직 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법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불필요한 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금 – 세법상 정의와 비과세 근거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직무발명을 “종업원, 임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완성한 발명으로서 성질상 사용자 또는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기술직 연구원이 본인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그 권리를 회사에 이전하면서 받는 보상금이 가장 전형적인 사례다.

소득세 비과세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다. 이 조문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 연 7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비과세 취지는 기업의 연구개발 장려와 종업원 발명 활성화에 있다. 특허권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대신 지급하는 보상금에 세금 부담을 줄여 제도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다. 제도 개요는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KIPA) 직무발명 공식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비과세 700만원 한도 – 2024년 1월 확대 경위

TIMELINE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변천
hometax-go.kr
2017년
재직 중 지급분 근로소득 전환, 연 300만원 비과세 한도 도입
2018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으로 상향
2024년 1월
비과세 한도 연 700만원으로 확대, 특수관계인 제외 규정 신설
2024년 3월 ·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비과세 제외 대상 기준 구체화

비과세 한도는 제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높아져 왔다. 2017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재직 중 지급분이 기타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면서 연 300만원 비과세가 처음 적용됐다. 이후 2018년 500만원, 2024년 1월 이후 지급분부터 700만원이 기준이 됐다.

7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과세 대상이다. 재직 중 1,200만원을 받았다면 700만원은 비과세이고, 나머지 500만원은 근로소득 총급여에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개정 이전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은 보상금에는 500만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없다.

한도 700만원은 한 해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적용한다. 발명 1건당 700만원이 아니라, 당해 연도 누계 수령액 기준이다. 여러 건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같은 해에 받으면 합산 후 한도를 적용한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 지급 시점이 구분 기준

소득 분류는 지급 시점에 달려 있다. 2017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재직 중에 받으면 근로소득, 퇴직 후에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비과세 한도는 두 경우 모두 연 7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초과분의 과세 방식이 다르다.

REQUIREMENTS
비과세 700만원 적용 4대 요건 — 신청 요건
hometax-go.kr
0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직무발명에 해당할 것
02
사용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것
03
연간 수령 총액이 700만원 이하일 것 (초과분은 과세)
04
지배주주 또는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닐 것

아래 표는 지급 시점에 따른 과세 방식 차이다.

구분 재직 중 지급 퇴직 후 지급
소득 분류 근로소득 기타소득
과세 방식 종합소득세 합산 (세율 6~4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22%)
비과세 한도 연 700만원 연 700만원
정산 방법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원천징수로 종결 (분리과세 선택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퇴직 후 지급분은 연간 기타소득 합계가 300만원 이하이면 22%(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로 납세를 끝낼 수 있다.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의무가 생겨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금 초과분의 기타소득이 다른 기타소득 항목과 합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비과세 제외 대상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2024년 개정의 핵심 변화 중 하나가 비과세 제외 대상 규정 신설이다. 직무발명보상금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고액 지급되는 방식으로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은 보상금은 700만원 한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외 기준은 사용자 유형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 본인과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지배주주 여부는 본인 보유 지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했을 때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창업자 가족에게 지분을 분산해 놓은 경우에도 합산 기준으로 지배주주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법인이 대주주 또는 그 가족에게 직무발명보상금 명목으로 고액 보수를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을 누려온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일반 연구원이나 기술직 종업원에게는 무관한 내용이지만, 창업자가 주요 발명자이면서 최대주주인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지급 전에 지분 현황과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연말정산 실무 – 비과세 처리와 초과분 신고

재직 중에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급여와 동일한 흐름으로 처리된다. 회사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한다. 700만원 이하 금액은 원천징수 영수증의 비과세 코드 항목(직무발명보상금)에 기재하고, 초과분은 근로소득 총급여에 포함해 세액을 계산한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주의 사항이다.

  • 같은 해 여러 건을 받은 경우 연간 합산 금액 기준으로 7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건별 한도가 아니다.
  • 회사가 성과급이나 특별급여에 보상금을 혼입해 지급하면, 사후 세무조사에서 비과세 처리의 적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지급 내역은 별도로 구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퇴직 후 수령 시 회사가 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하고, 수령인은 이를 확인 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해 신고한다.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 페이지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코드 및 처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도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므로, 회사가 코드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 후 1년이 지나서 받은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나?

적용된다. 퇴직 후 지급분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비과세 한도는 재직 중과 동일하게 연 700만원이다. 퇴직일로부터 경과 기간은 무관하다. 다만 해당 연도 기타소득 수령액 전체를 합산해 700만원 한도를 계산하며, 초과분에는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가 이뤄진다.

Q2) 법인 대표이사가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가?

대표이사가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이거나 그와 특수관계인이라면 2024년 1월 이후 지급분부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지분 없이 선임된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라면 일반 종업원과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된다. 창업자 겸 최대주주라면 지분율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를 세무사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Q3) 발명 1건 보상금이 7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 대상이다. 재직 중이라면 초과분이 근로소득 총급여에 합산돼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되고, 퇴직 후라면 초과분에 22% 원천징수가 이뤄진다. 보상금을 수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면 매년 700만원 한도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분할 지급 설계가 조세 회피로 오해받지 않도록 내부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지급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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