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나 파견직으로 일하다 같은 해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직장을 옮긴 경우, 연말정산은 현 직장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근로소득 정규직 전환 시 연말정산은 전 직장과 현 직장 소득을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면 세금 추가 납부와 가산세로 이어진다. 처리 방식은 두 가지 – 현 직장 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통합 처리하거나,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합치는 방법이다.
정규직 전환·이직 후 연말정산 합산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계산한다. 한 해에 두 군데 이상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그 소득을 하나로 묶어 세금을 다시 정산해야 한다. 이것이 근로소득 정규직 전환 시 연말정산에서 합산이 필요한 이유다.
단, 같은 회사 안에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 형태만 바뀐 경우는 예외다. 고용 관계가 끊기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연간 전체 소득을 자동으로 합산해 처리해준다. 문제는 계약이 종료된 뒤 신규 채용 형태로 정규직이 된 경우, 혹은 아예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이직’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전 직장(종전근무지)과 현 직장(주근무지) 소득을 직접 합산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각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 누락 여부를 검토한다.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전환·이직한 해 연말정산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현 직장 연말정산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는 절차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현 직장 연말정산 기간(보통 매년 1~2월)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통합 처리하는 방식이다.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르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전 직장은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 총액,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세액), 공제 적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현 직장 담당자는 이 서류를 바탕으로 두 직장 소득을 합산하고 연간 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차액이 생기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으로 정리된다.
이 방식의 핵심은 전 직장 공제 서류도 함께 챙기는 것이다. 전 직장 근무 기간의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현 직장 연말정산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만 내고 공제 서류를 빠뜨리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합산하는 방법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로 두 소득을 직접 합산할 수 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이며,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6월 1일(월)까지 연장됐다.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모두 입력하면 된다. 전 직장 소득은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처리된다. 현 직장 연말정산은 그대로 두고,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 차액을 최종 정산하는 방식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준비 서류
- ▲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출력)
- 현 직장 연말정산 결과 확인서(원천징수영수증)
- 전 직장 근무 기간의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영수증
- 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후 대비 계좌) 납입 확인서
-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내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수집)
5월 종소세 신고를 통한 합산은 현 직장 담당자에게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 절차가 간단하다. 단, 신고 기한인 5월 31일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붙는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1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니, 늦었더라도 빠를수록 유리하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대처법
퇴사 후 전 직장과 연락이 끊겼거나 폐업 등으로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퇴사 다음 해 3월부터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전 직장이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
다만 홈택스 조회는 전 직장이 퇴직 처리와 원천징수 신고를 완료해야 가능하다. 3월이 지나도 조회가 안 된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5월 종소세 신고 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소득 내역을 확인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상황 | 처리 방법 | 가능 시점 |
|---|---|---|
| 전 직장에 직접 요청 | 이메일·전화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 퇴사 직후부터 가능 |
| 홈택스 직접 조회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출력 | 퇴사 다음 해 3월 이후 |
| 세무서 문의 | 관할 세무서에 소득 확인 요청 | 다음 해 5월 신고 전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 자동 수집 자료로 직접 합산 신고 | 매년 5월 1일~31일 |
합산 정산 때 공제 항목 처리 주의사항
두 직장 소득을 합산하면 공제 항목도 두 근무 기간 전체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중복 적용이 불가한 항목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본공제(인적공제 –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혜택)는 1년에 딱 한 곳에서만 적용된다. 전 직장과 현 직장 양쪽에서 동일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면 안 된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는 실제 지출 금액을 모두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합산 신고 시 이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환급액을 늘리는 핵심이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감면은 합산 정산 이후 최종 세액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계좌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두 직장 재직 기간을 합친 연간 납입액(최대 900만 원) 한도 안에서 공제를 받는다. 한 직장에서 못 받은 공제는 합산 신고 시 나머지 소득과 합쳐 일괄 처리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연말정산을 따로 챙겨야 하나요?
같은 회사 안에서 고용 형태만 바뀐 경우 소득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므로, 회사가 연간 전체 급여를 자동으로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별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합산 처리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단, 계약 종료 후 신규 입사 형태로 재취업한 경우는 이직과 같은 구조이므로 합산 처리가 필요하다.
현 직장 연말정산 기간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못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에 홈택스를 통해 두 직장 소득을 직접 합산 신고하면 된다. 현 직장이 단독으로 연말정산을 끝냈더라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쳐 최종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을 다시 정산할 수 있다. 법적으로 동등한 방법이다.
두 직장 소득을 합산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나요?
그렇다. 근로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여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간다. 두 직장 소득을 각각 낮은 구간에서 따로 계산했을 때보다, 합산하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환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총소득이 높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5월 신고 전에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본 정보는 일반적 안내로, 개별 사안은 세무서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