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5만 원 비과세 한도, 6% 단일세율, 세액공제 55%. 이 세 가지만 이해하면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은 공식 하나로 끝난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헷갈리는 계산 구조와 신고 기한, 가산세 이슈까지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 3개월 기준이 핵심이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단순히 하루 단위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여야 한다. 건설업과 하역작업에 한해서는 1년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이 기간을 초과하는 순간 일용직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로 전환되어 간이세액표 방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장 생산직, 음식점 아르바이트, 단순 노무직 등 다양한 직종에 일용직 형태가 혼재한다. 하루 이틀만 일했어도 동일 고용주 밑에서 누적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기점이기도 하다.
- 일반 업종 – 동일 고용주 3개월 미만 고용
- 건설업, 하역업 – 동일 고용주 1년 미만 고용
- 기간 초과 시 – 일반 근로소득으로 전환, 간이세액표 방식 원천징수 적용
원천징수 세액 계산 공식 – 실효세율 2.7%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구조는 단순하다. 일당에서 비과세 한도인 150,000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단일세율 6%를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다. 거기서 55%를 세액공제로 차감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온다.
압축하면 (일당 – 150,000원) × 6% × 45% = (일당 – 150,000원) × 2.7%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더하면 총 실효 공제율은 2.97%가 된다. 55% 세액공제는 일용근로자가 인적공제나 특별공제를 따로 받을 수 없는 대신 세법이 일괄 반영해주는 항목이다. 같은 금액을 버는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부담이 훨씬 낮은 이유다.
소액부징수 기준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원천징수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아예 징수하지 않는다. 이를 역산하면 일당 약 187,000원 이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일당 – 150,000) × 2.7% < 1,000원이 되는 선이 187,037원이다.
일당별 원천징수 세액 계산 예시
금액 감각이 잘 안 잡힐 수 있다. 대표적인 일당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해뒀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별도 신고·납부한다.
| 일당 | 과세표준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공제액 |
|---|---|---|---|---|
| 187,000원 이하 | – | 0원 | 0원 | 0원 |
| 200,000원 | 50,000원 | 1,350원 | 135원 | 1,485원 |
| 250,000원 | 100,000원 | 2,700원 | 270원 | 2,970원 |
| 300,000원 | 150,000원 | 4,050원 | 405원 | 4,455원 |
| 400,000원 | 250,000원 | 6,750원 | 675원 | 7,425원 |
위 금액은 소득세만 기준이다. 지방소득세를 더한 최종 공제액은 일당 30만 원이면 4,455원, 40만 원이면 7,425원이다. 같은 소득을 일반 근로소득자로 받을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세부담이다.
원천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두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원천세 신고납부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다. 두 절차의 기한이 서로 다르니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
▲ 원천세 신고·납부 – 임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납부한다. 상시근로자 2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 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한다. 기한을 놓치면 지급액의 0.25%가 가산세로 붙는다.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자진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매달 소액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가산세가 누적되면 뜻밖의 부담이 생기니 기한 관리가 중요하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완전히 종료된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지도 않는다. 이 점이 프리랜서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별도로 필요한 구조 – 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혼동하기 쉬운 원천징수 처리 실수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실수는 일용근로자를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대상이고,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다. 세율도 다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적용 기준도 달라진다. 원천세 신고 세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분해서 처리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리스크다. 동일 고용주 아래 누적 근무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일반 근로소득자로 전환해 간이세액표 방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를 놓치고 계속 일용직 방식으로 세금을 뗐다가 사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다. 일용직 세금 처리 기준을 미리 파악해 두면 예방할 수 있다.
식비나 교통비 명목으로 일당에 추가 지급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업무 직접 관련 실비 변상 성격이면 비과세지만, 급여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증빙 없이 일당에 뭉뚱그려 지급하면 전액 과세로 처리될 수 있다. 지급 성격을 지급명세서에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첫걸음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일당이 15만 원 이하면 세금이 정말 0원인가요?
그렇다. 일당 150,000원 이하면 과세표준 자체가 0이어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150,000원을 약간 넘더라도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아예 징수하지 않는다. 이 기준선이 일당 약 187,000원이다.
일용근로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완전히 종료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단, 일용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별도로 발생한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기한 내 미제출 시 지급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자진 제출하면 0.125%로 낮아진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제출하면 기한 내 처리가 가장 편리하고, 제출 여부도 바로 확인된다.
본 정보는 일반적 안내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서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