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받는 돈에 세금이 붙느냐 안 붙느냐 — 핵심은 ‘누가 주느냐’에 달려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지만,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026년 기준 법령, 상한액, 연말정산 처리까지 정리했다.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소득세법이 정한 이유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한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원천징수도 없다.
법령에서 비과세로 인정하는 육아 관련 급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 국가·지방공무원법 적용 공무원이 관련 법령으로 받는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 원 이내)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가 관련 법령으로 받는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 원 이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소속 기관에서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월 150만 원까지만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다. 반면 고용보험 재원으로 지급되는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 전액이 비과세다.
2026년 고용보험 지급 상한액 구간별 정리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두 구간으로 나뉜다. 1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실제 월급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 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월 최대 250만 원이 상한이다. 7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최대 160만 원이다. 계산 결과가 낮더라도 최저 70만 원은 보장된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각자 첫 6개월의 상한이 매달 올라가는 구조로, 1개월차 250만 원에서 시작해 6개월차에는 월 4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금액 모두 고용보험 지급분이므로 전액 비과세다.
회사가 주는 보전수당은 과세 근로소득
적지 않은 기업이 고용보험 지급분과 기존 월급 사이의 차액을 회사 예산으로 채워준다. 예를 들어 월급 400만 원인 직원이 고용보험에서 250만 원을 받으면, 나머지 150만 원을 회사가 육아휴직 보전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150만 원은 소득세법상 과세 근로소득이다. 인사팀은 이 금액에 간이세액표(월별 소득 구간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을 정한 표)를 적용해 세금을 떼고 지급하며, 연말정산 때도 총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회사에서 받는 돈이니까 비과세겠지”라고 넘기면 세금 계산이 틀린다.
| 구분 | 고용보험 지급분 | 회사 보전수당 |
|---|---|---|
| 과세 여부 | 비과세 – 세금 없음 | 과세 – 근로소득 |
| 원천징수 | 없음 | 간이세액표 적용 |
| 연말정산 합산 | 포함 안 됨 | 총 근로소득에 포함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 사내 규정 (근로소득 해당) |
▲ 회사마다 보전수당 지급 방식이 다르다. 세후로 지급하는 곳도 있고, 총액 지급 후 연말정산으로 정산하는 곳도 있다. 인사팀에 “지급 금액과 원천징수 처리 방식”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연말정산 때 휴직자가 챙겨야 할 항목
육아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닌 ‘계속근로자’다. 연도 중간에 휴직에 들어가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 기간의 소득을 연말정산해야 한다. 육아휴직 실수령액과 비과세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하고 싶다면 별도 자료도 참고할 수 있다.
휴직자가 연말정산에서 특히 챙겨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항목 칸에 육아휴직급여가 제대로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회사 보전수당이 있었다면 그 금액이 과세 소득에 정확히 잡혔는지 점검한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공제는 휴직 중에도 그대로 적용되니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연간 과세 소득이 크게 줄어 오히려 환급액이 큰 경우도 많다. 귀찮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빠뜨리면 그 환급금을 그냥 날리는 셈이다.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조건이 맞으면 된다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리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소득만 따진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만 받고 회사 보전수당이 없는 경우, 과세 근로소득이 0원이다. 배우자가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면 인적공제 1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연초에 이미 근무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금액도 합산해서 500만 원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제 신청은 배우자 회사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입력란에 추가하고,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과세 소득 기준 이하임을 증빙하면 된다. 기간이 지나 누락한 경우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전액이 비과세인가?
그렇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육아휴직급여는 금액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다. 월 250만 원이든 6+6 부모휴직으로 450만 원을 받든 소득세가 붙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 보전수당 없이 고용보험 급여만 받았다면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나?
별도 신고는 필요 없다. 계속근로자로서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공제 항목 자료만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과세 근로소득이 없어도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고, 의료비·보험료 공제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기관에서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인가?
부분 비과세다. 국가·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월 150만 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이고,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 지급분과 달리 한도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정보는 일반적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서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