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에 내는 출연금이 최대 4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그런데 나중에 주식을 인출할 땐 보유기간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2년, 4년 기준을 미리 알고 전략을 세우면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 제도와 출연금의 두 가지 구조
우리사주조합(ESOP –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근로자가 소속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다. 세금 혜택의 근거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다.
출연의 주체가 두 가지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하나는 조합원(근로자) 본인이 직접 돈을 내서 주식을 사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사용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고 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분이 중요하다.
조합원이 직접 낸 출연금은 그 해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반면 회사가 출연한 자금으로 받은 주식은 취득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 이른바 과세이연(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방식) – 실제로 주식을 찾아올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이 구조를 모르면 “출연금 공제 받았는데 왜 또 세금이 나오냐”는 혼란이 생긴다.
조합원 출연금 소득공제 한도 – 일반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일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 연간 공제 한도는 400만원이다.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 등에 소속된 우리사주조합원은 연간 1,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계산은 단순하다. 실제 출연한 금액과 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이 근로소득에서 빠진다. 연간 600만원을 출연했더라도 일반 조합원이라면 400만원만 공제된다. 초과분은 이월 공제가 되지 않으니 한도를 채우는 방향으로 출연 계획을 짜는 게 유리하다.
- 일반 우리사주조합원 – 연 400만원 한도 근로소득공제
- 벤처기업 등 우리사주조합원 – 연 1,500만원 한도 근로소득공제
- 공제 방식 – 실제 출연금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
- 초과 출연금 – 다음 연도 이월 공제 불가
- ▲ 소득공제는 환급금이 아니라 과표 감소 – 적용 세율 구간에 따라 실제 절감 효과가 다르다
회사 출연 주식 인출 시 근로소득 과세 계산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해서 조합원에게 배정된 주식은 받는 시점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과세가 인출 시점으로 이연된다. 주식을 찾아올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과세 대상 금액의 기준이 독특하다. 매입가액(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취득할 때 낸 금액)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1주당 매입가액이 5만원이고 인출일 시가가 8만원이라면, 5만원 기준으로 근로소득 과세 대상 금액이 산정된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인 3만원 부분은 이후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처리된다.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에 준해 처리된다. 인출일을 수입 시기로 보고 6~45%의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방식)을 적용한다. 재직 중 인출이면 연말정산에 합산되고, 퇴직 후 인출하는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거나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유기간별 비과세 혜택 – 2년, 4년, 6년이 분기점
인출 시 세금 부담을 낮추는 핵심은 보유기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는 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의무예탁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전액 과세된다.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다면 50%가 비과세된다. 4년 이상이면 75%가 비과세다. ▲ 중소기업 소속 조합원은 6년 이상 보유 시 100% 비과세, 사실상 세금이 없다.
중요한 계산 포인트가 있다. 보유기간은 의무예탁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인출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의무예탁기간 자체는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회사 출연 주식의 의무예탁기간이 4년이고, 그 만료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인출했다면 비과세 적용 보유기간은 3년 – 50% 비과세 구간에 해당한다. 의무예탁 4년까지 합산해서 7년이라고 착각하면 계산이 완전히 어긋난다.
| 보유기간 | 비과세율 | 과세율 | 비고 |
|---|---|---|---|
| 2년 미만 | 0% | 100% | 전액 근로소득 과세 |
| 2년 이상 ~ 4년 미만 | 50% | 50% | 일반, 중소기업 공통 |
| 4년 이상 | 75% | 25% | 일반, 중소기업 공통 |
| 6년 이상 | 100% | 0% | 중소기업 조합원만 적용 |
배당소득 비과세와 인출 전 확인할 사항
우리사주를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배당금에도 별도 비과세 혜택이 있다. 보유 중인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가 1,800만원 이하인 조합원은 배당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한도를 넘는 부분의 배당은 금융소득으로 잡혀 다른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합산되고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의무예탁기간 내에 임의로 인출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가산세 부담도 생길 수 있다. 부득이하게 빼야 할 사정이 있다면 의무예탁 잔여기간과 추가 부담 금액을 사전에 파악해두는 게 좋다. 제도 개요와 요건 상세는 KDI 경제교육정보센터의 우리사주 제도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퇴직 후 인출도 주의가 필요하다. 퇴직 후에는 회사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인출 시 원천징수된 세금을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할 수 있다. 퇴직 시점에 회사 담당 부서에서 잔여 우리사주 처리 방법을 명확히 안내받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막는 방법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출연금 400만원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인출할 때 또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그렇다. 소득공제와 인출 시 과세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다. 소득공제는 출연 당시 그 해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혜택이고, 인출 시 과세는 주식을 찾아오는 시점에 새롭게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다. 과세 대상 자체가 다르다. 이중 과세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두 사건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보유기간 2년, 4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의무예탁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인출일까지다. 의무예탁기간 자체는 보유기간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조합원 본인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은 의무예탁기간이 통상 1년이고, 회사 출연으로 받은 주식은 4~8년 범위에서 정해진다. 의무예탁기간이 긴 회사 출연 주식의 경우 예탁기간 만료 뒤부터 별도로 보유기간을 재기산한다.
비상장기업 우리사주도 같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요?
기본 틀은 동일하다. 출연금 소득공제, 인출 시 근로소득 과세, 보유기간별 비과세 모두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적용된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시가 산정 방식이 다르다.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시가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평가 방식에 따라 과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인출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