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240만원 한도 적용 대상과 2026년 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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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utorusk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240만원 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생산직 등 특정 직종에 해당하면서 월정액급여와 총급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혜택을 받는다. 2026년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졌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한 번쯤 점검할 타이밍이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제도의 기본 구조

소득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까지를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 야간근로수당뿐 아니라 시간외 근무 전반이 포함되는 게 특징이다.

여기서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추가로 받는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다. 기본급이나 고정 수당은 해당되지 않고, 초과 근로에 따른 가산 부분만 해당된다.

240만원 한도는 연간 기준이다. 1월에 입사해 12월까지 다닌 경우든, 중도 입사·퇴사한 경우든 월할 계산 없이 240만원 전액이 한도로 적용된다. 중도퇴사했다고 한도가 줄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과세 적용 요건 3가지 –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이 규정한 비과세 요건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액 과세된다.

  • 직종 요건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열거된 생산직 및 관련 직종에 종사
  • 월정액급여 요건 – 해당 과세기간의 월정액급여가 260만원 이하 (2026년 개정 기준)
  • 총급여 요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 (2026년 개정 기준)

직종 요건은 단순히 공장에서 일한다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해당 직종 코드와 일치해야 한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예외다 – 일용직으로 생산직에 종사하면 월정액급여 기준을 따지지 않고 야간·연장·휴일 수당 전액이 비과세 240만원 한도 안에서 처리된다.

▲ 월정액급여 계산 시 주의할 점은 야간·연장·휴일수당 자체를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본급, 가족수당, 식대 등 고정 급여만 합산해 26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한다.

KEY POINTS
핵심만 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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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원 – 월할 계산 없이 연간 전액 적용
02
생산직 등 해당 직종이어야 하며 직종 코드 확인 필수
03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야간·연장수당은 이 금액에서 제외)
04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조건 동시 충족
05
일용근로자는 월정액급여 기준 없이 바로 비과세 적용

비과세 적용 직종 범위 – 어떤 일을 해야 해당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가 규정하는 적용 직종은 공장·광산 종사자에서 출발해 서비스직 일부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돼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적용 직종 대분류는 아래와 같다.

직종 분류 해당 직업 예시
생산·제조직 공장 기계 조작원, 금속·비금속 가공원, 섬유·의복 생산직, 음식료 제조 종사자
광산·채굴직 광산 채굴원, 광물 처리 관련 종사자
운전·운송직 화물차·버스·택시 운전원, 지게차·크레인 조작원
돌봄·서비스직 요양보호사, 미용사, 숙박시설 종사자, 조리사 및 주방 보조원
판매·단순노무직 매장 판매원, 상품 대여 종사자, 청소·경비·주차 관리원

위 분류는 대분류 기준이고,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열거된 세부 직종 코드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무직 전환이 많은 제조업 사원은 같은 공장에 있어도 사무 처리 업무 비중이 높으면 제외될 수 있다. 직종 판단이 불명확하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번)에 확인하는 게 빠르다.

COMPARISON
A
개정 전 (202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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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 한도
210만원 이하
직전연도 총급여 한도
3,000만원 이하
비과세 연간 한도
240만원
일용직 특례
월정액급여 요건 면제
B
개정 후 (2026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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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 한도
260만원 이하
직전연도 총급여 한도
3,700만원 이하
비과세 연간 한도
240만원 (동일)
일용직 특례
월정액급여 요건 면제 (동일)

월정액급여 계산법 – 착각하기 쉬운 항목 구분

월정액급여 기준을 따질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어떤 항목을 포함하느냐다. 요건 판정 기준이 되는 260만원 안에 야간·연장수당이 이미 들어가 있다면 그 기준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세법은 이를 명확히 구분한다.

구분 월정액급여 포함 월정액급여 미포함
급여 항목 예시 기본급, 가족수당, 직책수당, 식대(고정), 교통비(고정)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성과급, 비정기 상여

예를 들어 기본급 230만원에 야간수당 4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월정액급여는 230만원으로 계산한다. 260만원 이하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반면 기본급 250만원에 고정 특별수당 20만원을 받는 경우 월정액급여는 270만원이 돼 요건을 벗어난다.

▲ 비정기 상여나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은 이름이 무엇이든 포함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급여명세서에 매달 동일하게 찍힌다면 대부분 월정액급여 산입 대상이다.

한도 초과 시 과세 처리 방식

240만원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합산해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과세 대상이 된다. 비과세는 초과 전 금액에만 적용되고, 초과분은 나머지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해당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야간·연장·휴일 수당을 합쳐 320만원 받았다면, 240만원은 비과세, 80만원은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 연간 수령액이 24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수령액 전부가 비과세다. 월별로 나눠 한도를 소진하는 구조가 아니라 연 누계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4대 보험료 산정에서는 별개로 작동한다. 야간·연장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해도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시에는 보수월액에 포함하는 게 원칙이므로, 세금과 보험료 계산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비과세 근로소득 전체 항목과 한도를 한 번에 비교하고 싶다면 비과세 소득 항목 정리를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요양보호사나 돌봄 종사자도 야간수당 비과세 24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준으로 돌봄 서비스직이 비과세 적용 직종에 명시돼 있다. 다만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직전연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시행규칙 [별표 2] 직종 코드에 해당하는지 회사 세무 담당자 또는 국세청에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Q2) 연도 중에 이직하면 240만원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해당 수당을 합산해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한도는 근무 기간으로 나누지 않으므로, 이직 후에도 남은 한도 안에서 추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 두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Q3) 월정액급여가 260만원을 조금 넘는데, 전혀 혜택이 없나요?

월정액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에는 비과세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부분 적용은 없다. 단, 야간·연장·휴일수당 자체는 월정액급여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기본급 등 고정 급여가 260만원 이하인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잘못 집계돼 기준을 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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