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식대 항목이 비과세인지, 회사 구내식당 이용이 소득으로 잡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근로소득에서 식대와 식사 현물 제공은 소득세법상 처리 기준이 전혀 달라 잘못 설계하면 세금 추징이 생긴다.
식대 비과세, 현금과 현물이 다른 이유
근로소득 중 식사 지원은 크게 현금 식대와 현물 식사 두 가지로 나뉜다. 현금 식대는 급여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고, 현물 식사는 구내식당 이용권이나 도시락, 식권 등 식사 자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과 시행령 제17조의2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한다. 현금 식대는 월 일정 한도 이하일 때만 비과세다. 현물 식사는 요건만 갖추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다. 이 차이를 모르면 급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과세 구조가 어긋나게 된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급할 때다. 회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현금 식대도 따로 주면 현금분은 한도 안이라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법적으로 보이는 구조가 실제로는 과세 누락 상태가 되는 경우다. 경리 담당자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도 이 원칙을 알고 있어야 한다.
현금 식대 비과세 요건과 20만 원 한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가 비과세 처리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액 전부가 근로소득에 합산된다.
- 급여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시돼 있을 것
- 회사로부터 식사 현물(구내식당, 식권 등)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을 것
- 월 지급액이 20만 원 이하일 것 – 2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액 근로소득 합산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까지 월 10만 원이던 한도가 2023년 1월부터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후 추가 개정 사항은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 연봉 계약서에 식대 항목이 아예 없거나 급여 기준에 식대 지급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하는 식대는 비과세 처리가 안 된다. 지급 사실보다 규정상 근거가 먼저다.
| 구분 | 현금 식대 | 현물 식사 제공 |
|---|---|---|
| 비과세 한도 | 월 20만 원 이하 | 금액 제한 없음 |
| 주요 요건 | 급여 규정 명시 현물 미제공 |
음식업자 계약 현금 환급 불가 |
| 동시 지급 시 | 현물 받으면 전액 과세 전환 | 현금도 받으면 현금분 전액 과세 |
| 초과·미충족 | 20만 원 초과분만 과세 | 요건 안 맞으면 전액 과세 |
현물 식사와 식권, 비과세 인정 조건
구내식당이나 사내 급식으로 식사를 직접 제공하면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다. 이때 회사는 식사 제공 여부를 이유로 급여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고, 사용자(회사)가 추가 부담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회사가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 제공 계약을 맺고 식권을 지급하는 방식도 현물 식사로 인정된다. 단, 이 식권은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어야 한다.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소득세법은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편의점이나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다르다. 국세청 예규 기준으로 비과세 현물 식사는 음식업자(음식점)와 계약을 체결해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편의점과 커피숍은 음식업자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 그 식권은 비과세 처리가 안 된다. 외형은 식권이어도 사용처가 식당이 아니면 전액 과세 대상이다.
현물과 현금 동시 지급 시 세금 처리
현물 식사와 현금 식대를 동시에 받으면 현물분은 비과세이지만 현금분은 전액 과세된다. 예를 들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매달 10만 원 현금 식대도 따로 지급한다면, 그 10만 원 전부가 근로소득에 합산된다. 월 20만 원 한도 안이라도 예외가 없다.
야근 때 별도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평소에 식권을 받는 근로자가 야근 때 현금 식대를 추가로 받으면 이 야근 식대도 과세 대상이다. 다만 출장비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출장 중 식비는 실비 보상 성격으로 별도 판단될 수 있어 급여 규정과 지급 성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세무조사에서 자주 걸리는 유형이 있다. 회사가 야근이나 특정 날에만 별도로 현금 식대를 지급하고 비과세로 처리하다가 추징 처분을 받는 사례다. 식권 외 추가 현금 식대 지급은 과세로 보는 게 원칙이라고 기억해 두면 실수를 피할 수 있다.
두 직장 재직 중 식대 합산 기준
2개 이상 직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며 각 직장에서 식대를 받는 경우, 비과세 한도는 각 직장 기준이 아닌 합산 금액 기준으로 적용된다. A 회사에서 월 15만 원, B 회사에서 월 10만 원을 받는다면 합산액은 25만 원이다. 비과세 한도 20만 원을 초과하는 5만 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된다.
각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한도 이하를 받더라도 합산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두 직장을 병행 중이라면 주 근무처 연말정산 시 다른 직장 식대 수령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합산 신고를 빠뜨리면 초과분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부업이나 겸직이 있다면 식대 항목도 별도로 챙겨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에서 도시락을 제공하는데 단가를 모른다. 비과세 처리가 되나?
현물 식사는 금액 제한이 없다. 회사가 직접 도시락을 구입해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단가가 얼마든 비과세다. 다만 그 도시락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식사를 거부하고 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물 그 자체로 제공되는지가 핵심이다.
Q2) 편의점에서 쓸 수 있는 식권을 받는데 비과세가 안 된다고 한다. 맞나?
맞다. 국세청 예규 기준으로 비과세 현물 식사는 음식업자와 식사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편의점과 커피숍은 음식업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식권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외형이 식권이라도 사용처가 식당이 아니면 전액 과세 소득으로 처리된다.
Q3) 연봉 계약서에 식대 항목이 없는데 매달 식대를 받고 있다.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
비과세가 안 된다. 현금 식대 비과세 요건 중 하나가 급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서나 급여 기준에 근거 없이 지급되는 식대는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 적용을 원한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 규칙에 식대 지급 조항을 먼저 명시해 두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