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받는 달이면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빠진다. 단순히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상여금은 월급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지급대상기간 분산 계산, 월평균 급여와의 합산 기준, 연간 2회 이상 지급 시 처리 방법까지 계산 구조를 단계별로 짚어본다.
상여금 세금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
근로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함께 높아지는 누진세(소득 구간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 방식이다. 그래서 상여금과 월급을 그 달 소득으로 단순히 합산하면 한 달 소득이 대폭 뛰어올라 훨씬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린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는 상여금 원천징수 세액을 ‘지급대상기간 전체로 분산해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눠 월급에 얹은 뒤 세액을 구하고, 다시 월수를 곱하는 구조다. 그 결과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면 상여금 지급 시 실제 원천징수할 금액이 나온다.
이 구조 덕분에 근로자가 상여금을 받는 달에 한꺼번에 폭탄급 세율 구간으로 밀려 올라가는 부담이 줄어든다. 반대로 상여금 지급 달에 세금이 한꺼번에 많이 빠지는 건, 지급대상기간 동안 매월 납부했을 세금을 몰아서 정산하는 개념에 가깝기 때문이다.
원천징수 세액 계산 4단계
실제 계산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나뉜다. 각 단계를 차례로 밟으면 상여금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는 정확한 세액이 산출된다.
아래 표는 월평균 급여 400만 원인 근로자가 6개월 지급대상기간에 상여금 600만 원을 받는 경우의 계산 예시다. 세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공제대상가족 1인으로 가정한 근삿값이다.
| 단계 | 계산식 | 결과 |
|---|---|---|
| ① 월분 상여금 | 600만 원 ÷ 6개월 | 100만 원 |
| ② 합산 금액 | 400만 원 + 100만 원 | 500만 원 |
| ③ 간이세액표 세액 | 500만 원 구간, 공제 1인 기준 | 약 163,890원 |
| ④ 기간 세액 합계 | 163,890원 × 6개월 | 983,340원 |
| ⑤ 기납부세액 | 약 87,960원 × 6개월 | 527,760원 |
| ⑥ 차감 징수세액 | 983,340원 – 527,760원 | 455,580원 |
* 간이세액표 세액은 국세청 공식 자료 기준 근삿값. 실제 세액은 공제대상가족 수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월평균 급여와 지급대상기간 산정 기준
계산식에서 핵심 변수는 ‘월평균 급여’와 ‘지급대상기간’이다. 월평균 급여는 지급대상기간 중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 합계를 해당 월수로 나눈 값이다.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등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는 항목만 포함하고, 상여금이나 비정기 지급액은 빼야 한다.
지급대상기간 산정에서 자주 헷갈리는 상황별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해당 과세기간(1월~12월)의 첫 번째 상여금 – 1월 1일부터 지급월까지
- 해당 과세기간의 두 번째 이후 상여금 – 직전 상여 지급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지급월까지
- 지급대상기간에 1개월 미만 기간이 포함될 경우 – 1개월로 올림 처리
- 지급대상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달이 있다면 – 실제 지급된 달만 기준으로 월평균 계산
- 해당 과세기간 중도 입사자 – 입사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월까지를 기간으로 산정
▲ 지급대상기간 월수 산정이 잘못되면 최종 징수세액이 통째로 틀어진다. 4.5개월이면 5개월로, 5개월 20일이면 6개월로 올림하는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같은 해 2회 이상 상여금을 받을 때
연간 두 번 이상 상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두 번째 상여금부터는 지급대상기간이 달라진다. 직전에 상여금을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상여금 지급월까지를 새 지급대상기간으로 산정하고, 이 기간의 월평균 급여와 새 상여금을 조합해 처음부터 다시 세액 계산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3월(첫 번째)에 이어 9월(두 번째) 상여금을 받는다면 – 두 번째 지급대상기간은 4월~9월, 6개월이 된다. 이 6개월의 월평균 급여와 9월 상여금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4월~9월에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다. 첫 번째 계산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돌아가므로 기간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잉여금처분 상여금 – 계산 방식이 전혀 다르다
회사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잉여금(이익 가운데 아직 처분하지 않은 금액)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잉여금처분 상여금은 일반 상여금과 세액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소득세법 제55조의 소득세 기본세율을 상여금 전액에 직접 곱하는 방식이며, 월평균 급여 합산이나 지급대상기간 분산 계산을 거치지 않는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에서 10억 원 초과 45%까지 8개 구간의 누진 구조다. 잉여금처분 상여금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바로 걸리기 때문에 일반 상여금보다 실효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잉여금처분 상여가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회사 측에서 잉여금처분 상여를 지급하면서 일반 상여금과 혼동해 간이세액표 방식으로 계산하면 세액이 과소 원천징수된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거나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구분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선택이 상여금에도 적용되나요?
일반 월급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자가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상여금은 이 선택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 계산 방식이 별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상여금 원천징수는 해당 조항의 계산식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월급 선택 비율과 무관하게 정해진 공식대로 계산하면 된다.
차감 징수세액이 음수(마이너스)로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납부세액이 계산된 기간 세액 합계를 초과하면 차감 징수세액이 음수가 된다. 이때는 해당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0원으로 처리한다. 초과 납부된 세액은 연말정산 시 환급으로 정산되는 구조다. 음수가 나왔다고 해서 회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주는 방식은 아니다.
성과급처럼 지급 기준이 불규칙한 상여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나요?
지급 기준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상여금이라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지급대상기간이 회사 내규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엔 직전 상여 지급월 기준으로 소급해 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지급대상기간을 임의로 짧게 설정하면 세액이 줄어 보이지만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로 되돌아오므로, 실제 지급 관행에 맞는 기간을 쓰는 것이 맞다.
본 정보는 일반적 안내로, 개별 사안은 세무서·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