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세금과 4대 보험료,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비과세 식대 항목부터 챙겨볼 만하다. 2023년 1월부터 근로소득 비과세 식대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올라, 조건만 맞으면 연간 최대 240만원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과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 2023년 1월부터 적용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국세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한 내용으로, 10년 넘게 제자리였던 한도가 물가 현실을 뒤늦게 따라잡은 조치다.
비과세 항목이 늘어났다는 건 단순히 소득세만 줄어드는 게 아니다. 과세표준(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낮아지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같은 4대 보험료 산정 기준도 함께 내려간다.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처리되면 보수월액(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급여액)이 20만원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세전 월급 300만원 중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잡힌다면, 보험료 산정 기준은 280만원이 된다. 국민연금 약 9,000원, 건강보험 약 7,200원, 고용보험 약 1,800원이 줄어 매달 실수령액이 약 1만 8,000원 안팎 늘어나는 계산이 나온다. 연간으로 치면 20만원이 넘는 절약이다.
비과세 식대를 받으려면 충족해야 할 조건
비과세 식대는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적용받는 게 아니다. 아래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
- 회사가 식사를 현물(구내식당 식사, 도시락 등)로 별도 제공하지 않을 것
-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급여지급 규정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을 것
- 현금으로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지급받을 것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사라진다. 특히 급여지급 규정에 식대 항목이 없으면, 회사가 원천징수(월급 지급 전 소득세를 미리 떼는 절차)할 때 식대 전액을 과세 소득으로 잡는다.
▲ 입사 시점에 근로계약서에 “식대 월 OO만원” 형태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나중에 소급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처음부터 챙기는 편이 훨씬 낫다.
현물 식사와 현금 식대를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되나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구내식당 점심을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현금 식대까지 받는 경우, 세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둬야 한다.
현물로 제공된 식사는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비과세다. 하지만 함께 지급받은 현금 식대는 월 5만원이든 20만원이든 전액 과세 소득으로 처리된다. 소득세법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만 현금 식대 비과세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현물을 받고 있다면 현금 식대는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지급 방식 | 비과세 여부 | 한도 |
|---|---|---|
| 현물 식사만 제공 | 전액 비과세 | 금액 제한 없음 |
| 현금 식대만 지급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초과분은 과세 |
| 현물 + 현금 동시 | 현물 – 비과세 / 현금 – 전액 과세 | 현금분 비과세 불가 |
월 30만원의 현금 식대를 받는 경우에는 2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나머지 10만원은 과세 급여에 합산된다. 이 초과분이 급여명세서에 제대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사가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식대 확인하는 방법
매달 받는 급여명세서에서 식대가 제대로 비과세로 처리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급여명세서는 보통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이 분리돼 있다. 식대가 비과세 란에 2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정상이다.
만약 식대가 기본급에 통합되거나 과세 항목으로 잡혀 있다면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회사 급여 소프트웨어에서 비과세 코드가 잘못 설정된 경우가 종종 있어서, 회사 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다.
▲ 입사 직후나 연봉 협상 후 첫 급여일에 명세서를 꼭 확인해두는 습관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잘못 잡히면 그 이후로 계속 과세된다.
연말정산 신청은 따로 없다 — 회사가 처리하고 결과만 확인한다
비과세 식대는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별도로 서류를 내거나 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회사가 매달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단계에서 이미 비과세로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후 확인이 필요한 건 1월에 발급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다. 이 서류에서 비과세 소득 항목을 보면 “식사대” 또는 유사한 항목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과거 연도 원천징수영수증도 조회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비과세 처리를 빠뜨린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면 경정청구(세금을 더 낸 경우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다. 금액이 작아 보여도 누적하면 적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프리랜서나 일용직도 식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이 비과세 규정은 근로소득자, 즉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계약직 근로자에게 해당한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되고, 일용직은 일용근로소득으로 별도 과세 체계가 적용된다. 프리랜서 세금 처리는 별도 구조이므로 식대 비과세 20만원 혜택을 동일하게 받기는 어렵다.
Q2) 회사 구내식당을 이용하면서 식대를 따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현물 식사를 받으면서 추가로 현금 식대를 받는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이 생기지 않는다. 현물이 제공되고 있다면 현금분은 전액 과세 소득으로 처리된다. 비과세 현금 식대를 받으려면 현물 식사 제공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회사 급여 규정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Q3) 월 식대가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월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과세 급여에 합산된다. 예를 들어 식대로 매월 25만원을 받는다면, 20만원은 비과세이고 나머지 5만원은 근로소득으로 잡혀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급여명세서에 이 초과분이 과세 항목으로 구분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