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세액표 조회 방법과 부양가족 수 적용 기준 – 매달 급여 원천징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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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utorusk

매달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해주는 회사는 드물다. 이 금액의 기준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다. 조회 방법과 부양가족 수 적용 기준을 이해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어느 정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매달 급여에서 세금 뗄 때 쓰는 기준표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는 근로자 대신 소득세를 미리 떼서 국가에 납부한다. 이를 원천징수라 한다. 얼마를 떼야 하는지를 정해둔 기준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간이세액표)다.

표는 두 가지 변수로 세액을 결정한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월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다. 월급이 높을수록,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매달 더 많은 세금이 빠진다.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10%를 더한 지방소득세도 함께 낸다.

간이세액표는 최종 확정 세금이 아니다. 정확한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고, 그 전까지는 예납 기준으로만 쓰인다. 국세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근거해 고시하며, 현재는 2024년 2월 개정된 표가 적용 중이다.

홈택스에서 간이세액표 조회하는 방법

STEP BY STEP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 4단계
hometax-go.kr
1
홈택스 접속
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없이 파일 다운로드 가능
2
메뉴 이동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선택
3
세액 직접 조회
비과세 제외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 입력 후 세액 확인
파일 저장
PDF, 한글(HWP), Excel 중 선택해 다운로드 후 직접 확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무료로 표를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로그인 없이도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PDF, 한글(HWP), Excel 세 가지 형식을 지원한다.

표를 직접 뒤지기 번거롭다면 같은 페이지 하단의 직접 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하면 원천징수 세액이 즉시 계산된다. 비과세소득까지 포함한 총급여를 그대로 입력하면 다른 금액이 나오니 주의해야 한다.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에서도 동일하게 조회된다. 로그인 없이 접근할 수 있어 빠르게 확인할 때 편하다.

부양가족 수 적용 기준 – 누가 포함되고 누가 빠지나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수를 말한다. 본인이 포함된다는 게 핵심이다. 1인 가구 미혼 근로자라면 최소 1명,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2명부터 시작이다. 숫자를 잘못 입력하면 매달 세금을 과도하게 내거나 덜 내다가 연말정산 때 추가납부라는 형태로 되돌아온다.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관계별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요건은 관계와 무관하게 공통이다. 해당 연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기준이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이 사실상 기준선이다. 상반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중에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해에는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관계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비고
본인 제한 없음 항상 포함
배우자 제한 없음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총급여 500만 원) 별거 가능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만 60세 이상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별거 가능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 만 20세 이하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장애인은 나이 무관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일 세대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면제된다. 만 21세가 넘은 자녀나 만 59세 부모도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단,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은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REQUIREMENTS
부양가족 기본공제 4대 요건 — 신청 요건
hometax-go.kr
01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02
나이 요건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장애인 제외)
03
생계 요건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실질적 생계 부양 (관계별 기준 상이)
04
중복 공제 금지 – 동일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이 동시에 공제 신청하면 모두 불인정

80%, 100%, 120% 비율 선택의 차이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 기준으로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해 매달 원천징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기본값은 100%다. 변경하려면 회사 담당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 번 변경하면 재신청 전까지 해당 비율이 계속 적용된다.

연말정산 후 최종 세 부담은 세 비율 모두 동일하다. 비율 선택은 연간 세금 총액이 아니라 납부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맞는 비율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 ▲ 80% 선택 – 매달 실수령액이 높아진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가 충분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가 없거나 적다. 반대로 공제 항목이 적은데 80%를 선택하면 연말정산 때 목돈이 나갈 수 있다.
  • 100% 선택 – 기본값. 별도 신청 없이 유지된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한다.
  • 120% 선택 – 매달 세금을 더 내고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 구조다. 절세 효과는 전혀 없지만 환급금을 목돈처럼 쓰려는 경우 선택하기도 한다.

8세~20세 자녀가 있으면 세액이 추가로 줄어든다

부양가족 수에 자녀를 포함한 것으로 끝이 아니다.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세액에서 자녀 수별로 추가 공제가 이루어진다.

  • 8세~20세 자녀 1명 – 월 12,500원 추가 공제
  • 8세~20세 자녀 2명 – 월 29,160원 추가 공제
  • 8세~20세 자녀 3명 이상 – 29,160원 + 초과 1명당 25,000원 추가

이 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 화면에서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항목을 별도로 입력해야 한다. 회사 급여 시스템에 자녀 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매달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내고 있을 수 있다. 당장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는 게 맞다.

▲ 자녀 2명 기준으로 매달 29,160원, 연간 35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작은 금액처럼 보여도 몇 년 누적되면 무시하기 어려운 차이다.

이 항목은 연말정산 때 처리되는 자녀세액공제(연 15만~30만 원)와는 별개다. 원천징수 단계에서 매달 미리 반영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놓치면 그만큼 매달 더 많은 세금을 낸 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구조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우자가 있으면 부양가족 수를 몇 명으로 신고해야 하나?

본인 포함 2명으로 신고하는 게 기본이다. 단,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면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본인만 1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잘못 신고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이 추가로 나오는 구조이므로 배우자 소득 변화가 있을 때마다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부모님이 만 59세라면 부양가족 수에 포함할 수 없나?

원칙상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나이 요건을 충족한다. 만 59세 부모님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단,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요건이 면제된다. 경계선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세금신고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는 게 확실하다. 잘못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연중에 부양가족 수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변경 사유가 생기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 부양가족이 줄었는데 그대로 두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반대로 늘었다면 다음 달 급여부터 반영되도록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회사 시스템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본 정보는 일반적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세무서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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