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만 받으면 신고 안 해도 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민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 원칙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한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포함된다.
공적연금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다. 사적연금처럼 1,500만원 기준 같은 건 없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달 연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을 해준다.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이 연말정산으로 세금 관계가 종료된다.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수령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황이 바뀐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 어떤 종류든 추가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받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 80만원을 버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국민연금 연 1,200만원과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여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하며, 종합과세 선택 시 국민연금과 합산된다.
국민연금 수령자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여부
| 소득 상황 | 신고 필요 | 이유 |
|---|---|---|
| 국민연금만 수령 | X | 공단 연말정산으로 종결 |
| 국민연금 + 근로소득 | O | 합산 종합과세 |
| 국민연금 + 사업소득 | O | 합산 종합과세 |
| 국민연금 + 임대소득 | O | 합산 종합과세 |
| 국민연금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 O |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
| 국민연금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 O | 기타소득 종합과세 기준 초과 |
국민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얼마나 내야 하나
국민연금 과세 대상 금액은 전액이 아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만 과세된다.
2001년 이전에 낸 보험료에 대응하는 연금은 비과세다.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면 연금소득금액이 나온다.
연금소득공제는 총 연금액에 따라 다르다. 35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 35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면 350만원 + 초과분의 40%, 700만원 초과~1,400만원 이하면 490만원 + 초과분의 20%가 공제된다.
이렇게 계산된 연금소득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2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적다면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다.
국민연금 수령자를 위한 절세 포인트
- 연금 외 소득이 없다면 별도 신고 없이 공단 연말정산으로 끝낸다
-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소득을 포함해서 정산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의료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산출세액을 줄인다
- 국민연금 수령을 늦추면(연기연금) 연간 7.2%씩 연금액이 늘어나지만 과세 대상 금액도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다
특히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자의 연금소득이 기본공제 기준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 수령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건강보험료도 신경 써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국민연금 수령이 보험료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제는 지역가입자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면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원한다면 연소득 2,000만원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FAQ
Q.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줄어드나?
A.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으면 감액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이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따라 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된다. 다만 이는 세금이 아니라 연금 지급액 자체의 조정이다.
Q.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A.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연금도 마찬가지로 비과세다.
Q.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
A.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된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퇴직소득세를 낸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A.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납부를 안 하면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 0.022%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