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받으면서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지만 세부 규정에서 차이가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종합소득세 과세 구조를 한번에 정리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과 함께 공적연금에 해당한다.
공적연금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다.
사적연금처럼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에 대응하는 연금만 과세된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에 해당하는 연금 부분은 비과세다.
오래 근무한 공무원이나 군인일수록 비과세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공무원연금공단과 군인연금 지급기관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 연말정산으로 세금 관계가 종결된다.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다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합산 신고를 해야 한다.
공적연금 유형별 과세 비교
| 구분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
| 과세 방식 | 종합과세 | 종합과세 | 종합과세 |
| 비과세 기준일 | 2002.1.1 | 2002.1.1 | 2002.1.1 |
| 원천징수 | 국민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 국방부 |
| 연말정산 | 공단 실시 | 공단 실시 | 지급기관 실시 |
| 유족연금 과세 | 비과세 | 비과세 | 비과세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수령자가 다른 소득이 있을 때
퇴직한 공무원이나 군인이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소득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을 합산해야 한다.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지면서 더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 과세대상 소득이 연 2,000만원이고, 재취업 근로소득이 연 3,000만원이면 합산 5,000만원에 대해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소득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각각 적용한 뒤 합산하므로 실제 과세표준은 줄어들지만, 그래도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연금소득공제 계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국민연금과 동일한 연금소득공제를 받는다.
총 연금액 35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된다.
35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면 350만원 + 초과분의 40%가 공제된다.
700만원 초과~1,400만원 이하면 490만원 + 초과분의 20%가 공제된다.
1,400만원 초과면 630만원 + 초과분의 10%가 공제되며, 공제 한도는 900만원이다.
- 총 연금액 35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350만~700만원: 350만원 + 초과분 x 40%
- 700만~1,400만원: 490만원 + 초과분 x 20%
-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초과분 x 10% (한도 900만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크기 때문에 공제 한도인 900만원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수령자의 절세 전략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공적연금이라 수령액 자체를 조절하기 어렵다.
그래서 절세 포인트는 다른 소득 관리와 공제 활용에 집중해야 한다.
재취업 시 근로소득이 연금과 합산되므로 근로 시간을 조절해 과세표준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등 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연금 외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 추가적인 종합과세를 피한다.
FAQ
Q. 공무원연금 퇴직수당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A. 퇴직수당(퇴직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된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
Q. 군인연금 장해보상금도 과세되나?
A. 장해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이다. 유족연금, 장해연금, 재해보상금 등은 모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Q.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임대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A. 공무원연금 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14%)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합산 시 세율 구간을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Q. 2001년 이전 입직한 공무원은 연금 전체가 비과세인가?
A. 아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에 대응하는 연금 부분만 비과세이고,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해당하는 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과세분과 비과세분이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