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결국 2027년부터 시작된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몇 년째다.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과세가 두 차례나 유예돼서,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또 미뤄지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하지만 현행법 기준으로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확정 시행이다. 국세청도 과세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정치권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되는 등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현재 법 그대로라면 2027년부터 코인에도 세금이 붙는다.
과세 기준과 세율 구조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 구조는 이렇다. 가상자산을 팔거나(양도) 빌려주고(대여)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세금을 매긴다.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로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 항목 | 내용 |
|---|---|
| 과세 대상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
| 소득 분류 | 기타소득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
| 세율 | 20% (지방세 포함 22%) |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 신고 방식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구조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다만 차이점은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이라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이라는 점이다. 종합소득세에 합산돼서 세율이 올라가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의제취득가액, 2027년 이전 보유분은 어떻게 되나
가장 많은 질문이 “이미 갖고 있는 코인은 어떻게 되냐”는 거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의제취득가액이다.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높은 금액으로 인정해준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2023년에 3,000만 원에 샀는데,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1억 원이라면 취득가액은 1억 원으로 잡힌다. 이후 1억 2,000만 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2,000만 원만 인정되는 거다. 반대로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2,000만 원이라면 실제 취득가 3,000만 원이 적용된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주는 구조라서, 과세 시행 전 급등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과세 폐지 움직임과 전망
2025년에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자체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가상자산에 별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체계를 아예 없애고, 기존 부가가치세 체계만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코인 투자자 1,400만 시대에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여야 모두 “과세가 맞다”는 쪽과 “시장 위축 우려”라는 쪽이 혼재해있고, 기재부는 과세 시행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2026년 하반기 국회 논의가 변수인데, 현재로서는 “2027년 시행”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걷힐 수도 있다”는 기대보다, “걷히더라도 세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준비하는 게 현명하다.
2026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과세가 2027년 1월부터라면, 2026년 안에 해둬야 할 일이 있다. 첫째, 취득가액 증빙 자료를 확보해둬야 한다. 거래소 거래 내역, 입출금 기록, 지갑 간 이동 내역 등을 빠짐없이 저장해둬야 나중에 취득가를 증명할 수 있다. 둘째, 의제취득가액 적용을 위해 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반드시 기록해둬야 한다. 이 시가가 실제 취득가보다 높으면 절세 효과가 크다. 셋째, 해외 거래소에 보유 중인 코인이 있다면 국내 거래소로 이전하는 걸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해외 거래소 거래 내역은 입증이 복잡해질 수 있다.
가상자산 과세 대응 타임라인
2026년 상반기 → 거래소별 거래 내역 백업 완료
2026년 하반기 → 국회 과세 폐지 법안 처리 여부 확인
2026년 12월 31일 → 보유 코인 시가 스크린샷 저장 (의제취득가액)
2027년 1월 1일~ → 양도·대여 소득 발생 시 과세 시작
* 취득가 증빙이 없으면 양도가의 전액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코인 간 교환(예: BTC를 ETH로)도 과세 대상인가?
그렇다. 가상자산 간 교환도 “양도”에 해당해서 과세 대상이다. BTC를 ETH로 바꾸는 순간 BTC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한다.
Q. 에어드랍이나 스테이킹 수익도 세금을 내야 하나?
현행법 기준으로는 양도·대여 소득만 명시돼 있고, 에어드랍·스테이킹·채굴 등에 대한 과세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추가 시행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Q. NFT도 가상자산 과세 대상인가?
현재 가상자산 과세 범위에 NFT 포함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과세”라는 입장인데, 대부분의 NFT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Q. 해외 거래소 수익도 신고해야 하나?
당연히 해야 한다. 국내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이다. 해외 거래소 이용 내역이 잡히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고,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체계가 가동 중이다.
Q. 250만 원 공제는 해외주식과 합산인가?
아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250만 원 공제와 가상자산 기타소득의 250만 원 공제는 별개다.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